해외주식 양도소득세 250만원 공제 정리 (2026년)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연간 양도차익에서 기본공제 250만 원을 뺀 금액에 22%(국세 20% + 지방소득세 2%)가 붙는다. 신고 기간은 다음 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다. 같은 해에 발생한 차익과 차손은 서로 상계할 수 있다.

세금은 어떻게 계산되나?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빼고, 기본공제 250만 원을 뺀 뒤 22%를 곱한다. 국내 주식과 달리 양도차익 자체가 과세 대상이다.
계산 순서는 다음과 같다.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 양도차익
- 양도차익 − 기본공제 250만 원 = 과세표준
- 과세표준 × 22% = 납부할 세액
기본공제는 연 1회 적용된다. 종목별이 아니라 한 해 전체 차익을 합산한 뒤 250만 원을 뺀다.
차익 규모별로 얼마를 내나?
직접 계산했다. 필요경비를 제외한 단순 계산이다.
| 연간 양도차익 | 과세표준 | 납부 세액 | 실효세율 |
|---|---|---|---|
| 250만 원 | 0원 | 0원 | 0% |
| 500만 원 | 250만 원 | 55만 원 | 11.0% |
| 1,000만 원 | 750만 원 | 165만 원 | 16.5% |
| 3,000만 원 | 2,750만 원 | 605만 원 | 20.2% |
| 5,000만 원 | 4,750만 원 | 1,045만 원 | 20.9% |

기본공제가 정액이라 차익이 클수록 실효세율이 22%에 가까워진다. 반대로 차익이 250만 원 이하면 세금이 0이다.
손익통산은 어떻게 활용하나?
같은 해에 발생한 차익과 차손을 상계할 수 있다. 이익 종목만 팔고 손실 종목을 들고 있으면 세금이 그대로 나온다.
예를 들어 A 종목에서 800만 원 이익, B 종목에서 300만 원 손실이 났다면 합산 차익은 500만 원이다. B를 팔지 않으면 800만 원이 기준이 된다.
주의할 점은 같은 해 안에서만 상계된다는 것이다. 12월 31일을 넘기면 다른 해의 손익이 되어 합쳐지지 않는다.
환율은 어떻게 반영되나?
취득 시점과 양도 시점의 환율을 각각 적용해 원화로 환산한 뒤 차액을 계산한다. 달러 기준으로 이익이 없어도 원화 기준으로는 과세 대상 이익이 생길 수 있다.
2026년 8월 3일 원·달러 환율은 1,429.8원으로 마감했다. 환율이 높은 구간에서 매도하면 달러 수익률과 무관하게 원화 환산 차익이 커진다.
환율이 계좌에 미치는 영향은 원달러 1,430원대 해외 ETF 영향 정리에 정리했다.

국내 주식과 무엇이 다른가?
과세 방식 자체가 다르다. 국내 상장주식은 대주주가 아니면 양도차익에 세금이 없고 증권거래세만 낸다.
| 항목 | 국내 주식 | 해외 주식 |
|---|---|---|
| 양도차익 | 대주주만 과세 | **전액 과세 대상** |
| 기본공제 | 해당 없음 | **연 250만 원** |
| 세율 | — | **22%** |
| 매도 시 | 증권거래세 0.20% | 해당 없음 |
| 신고 | 원천징수 | **다음 해 5월 직접 신고** |
국내 매도 비용은 증권거래세 0.20% 인상 총정리에서 다뤘다. 절세계좌로 나누는 기준은 생산적금융 ISA와 기존 ISA 비교에 있다.
신고 방법과 서식은 국세청에서 확인한다.
연말에 무엇을 점검해야 하나?
12월이 되기 전에 그해 실현 손익을 한 번 계산해 둔다. 점검 항목은 세 가지다.
- 올해 실현 차익 합계 — 250만 원을 넘겼는지
- 평가손실 종목 — 상계할 손실이 있는지
- 매도 시점 — 12월 31일을 넘기면 다음 해로 넘어간다
기본공제 250만 원은 이월되지 않는다. 올해 쓰지 않은 공제는 사라진다.
자주 묻는 질문
팔지 않으면 세금을 내나?
내지 않는다. 양도소득세는 실현된 차익에만 부과된다. 평가이익은 과세 대상이 아니다.
배당에도 양도소득세가 붙나?
아니다. 배당은 배당소득세로 별도 과세된다. 양도소득세는 매매차익에만 적용된다.
증권사가 대신 신고해 주나?
일부 증권사가 대행 서비스를 제공한다. 다만 신고 의무는 본인에게 있으므로 대행 여부와 기한을 확인해야 한다.
여러 증권사를 쓰면 어떻게 되나?
전 계좌의 손익을 합산해 신고한다. 증권사별로 따로 계산하지 않는다.
정리
- 연간 양도차익에서 250만 원 공제 후 22% 과세
- 신고는 다음 해 5월 1일~31일, 본인이 직접 한다
- 같은 해 차익과 차손은 상계되지만 해를 넘기면 안 된다
- 환율은 취득·양도 시점 각각 적용된다
- 기본공제는 이월되지 않는다
다음 행동은 올해 실현 차익 합계를 계산하는 것이다. 250만 원 근처라면 매도 시점 조정이 의미를 갖는다.
투자 판단과 세무 처리의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 구체적인 세무 사항은 국세청 또는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기 바란다.
글쓴이 경제톡 · HSBC 은행 출신, 현재 IT 전문가로 활동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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