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 1억400만원, 4800만원 밑은 부가세 면제
사업을 시작하실 때 간이과세와 일반과세 중 무엇으로 낼지 정해야 합니다. 직전 연도 매출이 1억 400만 원 미만이면 간이과세이고, 그중에서도 4,800만 원 미만이면 부가세 납부 자체가 면제됩니다. 다만 유리하기만 한 것은 아니어서 매입세액 쪽을 함께 보셔야 합니다.

기준이 얼마인가요?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 1억 400만 원이 갈림길입니다. 이 아래면 간이과세, 위면 일반과세로 나뉩니다.
| 구간 | 구분 |
|---|---|
| 1억 400만 원 이상 | 일반과세자 |
| 1억 400만 원 미만 | 간이과세자 |
| 4,800만 원 미만 | 납부의무 면제 |
| 신규 사업자 | 예상 매출로 신청 |

셋째 줄이 가장 큰 혜택입니다. 간이과세자 중에서도 매출이 4,800만 원에 못 미치면 부가세를 내지 않으므로, 소규모 사업자에게는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넷째 줄이 시작하실 때의 이야기입니다. 직전 연도 실적이 없으므로 예상 매출을 기준으로 신청하시고, 첫해 실적에 따라 다음 해에 다시 판정됩니다.
무엇이 다른가요?
세율과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간이과세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해 낮은 세율로 계산하는 대신 매입세액 공제가 제한되는데, 이 두 가지가 맞물려 유불리가 결정됩니다.
- 세율 — 간이는 업종별 낮은 부가가치율 적용
- 매입세액 공제 — 간이는 제한적입니다
- 세금계산서 — 간이는 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신고 횟수 — 간이는 연 1회
두 번째가 함정입니다. 매입이 많은 업종이라면 일반과세자가 낸 매입세액을 온전히 돌려받는 쪽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가 거래에 영향을 줍니다. 거래처가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는데 발급이 어려우면 계약 자체가 막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간이가 항상 유리한가요?
아닙니다. 세율이 낮은 것은 맞지만 매입세액을 온전히 돌려받지 못하므로, 매입이 많거나 개업 투자가 컸다면 일반과세 쪽이 나은 경우가 있습니다.
- 매입이 많은 업종 — 일반과세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 초기 투자가 큰 경우 — 시설 매입세액 환급
- 기업 거래 위주 — 세금계산서 요구
- 소비자 상대 소액 — 간이가 유리
두 번째가 자주 놓치는 자리입니다. 개업하면서 인테리어와 장비에 크게 쓰셨다면 그 매입세액을 환급받는 편이 첫해에는 훨씬 큽니다.
네 번째가 간이과세의 본래 대상입니다. 최종 소비자를 상대하고 매입이 적은 소규모 업종이면 계산이 단순하고 부담도 적습니다.
배제되는 경우도 있나요?
있습니다. 국세청이 정한 배제 업종과 배제 지역이 따로 있어서, 매출이 기준 아래여도 일반과세자로 분류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 업종 배제 — 특정 업종은 제외
- 지역 배제 — 지정된 지역의 사업장
- 다른 사업장 합산 — 여러 곳을 운영할 때
- 일반과세 사업장 보유 — 이미 있으면 제외
첫 번째와 두 번째가 미리 확인하실 항목입니다. 국세청이 정한 배제 기준이 있어서 매출과 무관하게 일반과세로 분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 번째를 놓치기 쉽습니다. 사업장이 여러 곳이면 합산해서 판정하므로, 각각은 작아도 합치면 기준을 넘을 수 있습니다.

신고는 언제 하나요?
횟수가 다릅니다. 간이과세자는 다음 해 1월에 한 번만 신고하고, 일반과세자는 1월과 7월 두 번에 나눠 신고합니다.
- 간이과세자 — 다음 해 1월에 연 1회
- 일반과세자 — 1월과 7월, 연 2회
- 예정 부과 — 상반기분을 미리 고지받는 경우
- 면제 대상 — 신고는 하되 납부는 없음
네 번째를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4,800만 원 미만이어도 신고 의무는 그대로여서, 납부만 면제되고 신고서는 내셔야 합니다.
세 번째가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직전 납부세액이 있으면 상반기에 미리 고지되는 경우가 있으니 고지서를 확인하십시오.
바꿀 수 있나요?
바꿀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 포기 신고를 내면 다음 달부터 일반과세자가 되는데, 한번 포기하면 정해진 기간 동안 되돌릴 수 없습니다.
- 포기 신고 — 간이에서 일반으로 전환
- 적용 시기 — 신고한 달의 다음 달부터
- 되돌리기 제한 — 일정 기간 다시 못 돌아갑니다
- 자동 전환 — 매출이 기준을 넘으면
세 번째가 신중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한번 포기하시면 정해진 기간 동안 간이로 돌아올 수 없으므로, 초기 매입 환급만 보고 결정하시면 나중에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매출이 늘어 기준을 넘기면 국세청이 알아서 전환하고 통지합니다.
종합소득 신고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과 프리랜서 환급 구조 정리에, 사회보험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요건과 신청 순서 안내에 있습니다.
폐업 대비는 노란우산공제 가입 전 따져볼 세 가지 핵심 정리를, 자금은 혁신소상공인 투자연계지원 립스 LIPSII 정부지원사업 안내를 보시기 바랍니다.
세금포인트는 세금포인트, 낸 세금만큼 쌓여 납세담보까지 면제된다에 정리했습니다.
확인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간이과세 기준이 얼마인가요?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 1억 400만 원 미만입니다.
부가세를 아예 안 내는 경우도 있나요?
간이과세자 중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 원 미만이면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
납부가 면제되면 신고도 안 하나요?
신고 의무는 그대로입니다. 납부만 면제됩니다.
간이가 항상 유리한가요?
아닙니다. 매입이 많거나 초기 투자가 크면 일반과세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신고는 몇 번 하나요?
간이과세자는 다음 해 1월에 연 1회입니다.
정리
- 기준은 직전 연도 공급대가 1억 400만 원입니다
- 4,800만 원 미만이면 부가세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
- 면제돼도 신고 의무는 남습니다
- 매입이 많으면 일반과세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 업종·지역 배제로 간이를 못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 간이를 포기하면 일정 기간 되돌릴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 하실 일은 작년 매출을 확인해 1억 400만 원과 4,800만 원 중 어느 구간인지 보시는 것입니다. 판단은 거기서 시작합니다.
글쓴이 경제톡 · HSBC 은행 출신, 현재 IT 전문가로 활동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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