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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생산세액공제 신설, 2027년부터 10년 한시 적용된다

경제인플루언서 경제톡 2026. 9.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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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생산세액공제 신설로 반도체와 이차전지 등 6개 분야 기업은 2027년부터 10년간 국내 생산·판매 실적을 기준으로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설비 매입이 아닌 적격품목 판매 시점을 기준으로 매 과세연도마다 차감되는 방식입니다.

국내생산세액공제 신설, 2027년부터 10년 한시 적용된다 대표 이미지

설비 취득이 아닌 판매량 기준으로 정산됩니다

공장이나 장비를 새로 사들였을 때만 세금을 깎아준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기존 통합투자 관련 제도가 시설 취득 시점에 단 한 번만 감면을 제공해 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새로 도입되는 제도 역시 설비를 사들이는 순간 한 번 공제받고 끝나는 구조로 짐작하게 됩니다.

이번 세제개편안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 신설이 담기면서 기준이 달라집니다. 다만 2026년 8월 3일 발표된 정부안이라 국회의 세법 개정 심의·의결을 거쳐야 확정됩니다. 2027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는 국내에서 제품을 실제로 만들어 판 시점과 물량을 바탕으로 매년 반복해서 세금을 줄여줍니다. 공장을 지은 뒤에도 만들어 판 결과물에 따라 2036년까지 해마다 혜택을 챙길 수 있는 셈입니다.

설비 취득이 아닌 판매량 기준으로 정산됩니다

적격 품목과 한도 기준은 어떻게 정해질까?

모든 첨단 제조업체가 동일한 비율로 혜택을 본다고 여기기 쉽습니다. 혹은 공장이 어디에 있든 똑같은 감면율이 부여될 것으로 막연히 기대하기도 합니다.

실제로는 녹색전환과 경제안보를 위해 지정된 태양광, 풍력, 이차전지, 반도체, 핵심소재, AI로봇부품 등 6가지 분야로 대상이 한정됩니다. 게다가 공장이 자리한 위치에 따라 적용되는 계수가 달라집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지원 대상에서 완전히 빠지며, 일반 수도권은 1.0, 비수도권 광역시는 1.1, 기업도시는 1.3, 인구감소지역은 최대 1.5까지 우대율이 올라갑니다.

적격 품목과 한도 기준은 어떻게 정해질까?

한도 역시 무제한이 아닙니다. 해당 연도 적격 제조비용의 50%와 시설 투입 누계액의 50%에서 그동안 받은 누적 차감액을 뺀 금액 중 적은 쪽을 한계선으로 잡습니다. 그해 다 쓰지 못한 공제액은 10년간 이월공제가 가능하고, 이 공제는 최저한세 적용대상에도 들어갑니다. 세부 품목과 품목별 기준공제액은 향후 시행령으로 정해질 예정이므로, 그전까지는 정부 보도자료 페이지에서 발표된 정부안을 먼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역 구분 적용 계수 비고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대상 제외 계수 없이 지원 대상에서 빠짐
일반 수도권 1.0 과밀억제권역을 뺀 수도권
비수도권 광역시 1.1 광역시 등
기업도시 1.3 분류 명칭은 시행령 확정 전 잠정
인구감소지역 1.5 인구감소지역 등 · 최대 우대

통합투자 감면과 중복 적용은 불가능합니다

이미 과거에 장비 구입으로 세금을 감면받았더라도, 신설된 제도를 중복해서 중첩 신청할 수 있다고 오인하기 쉽습니다.

동일한 제조시설에 대해 기존 통합투자 방식과 이번 제도를 함께 적용받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따라서 사업자는 둘 가운데 자사 입장에 훨씬 유리한 채널 하나를 골라야 합니다. 당장 장비 입고 시점에 한 번에 공제받을지, 아니면 2036년까지 해마다 생산·판매 실적에 따라 나누어 받을지 계산해 보아야 합니다.

다만 세법 개정안에는 제29조의2 전환특례가 함께 마련되었습니다.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이미 통합투자세액공제를 받은 자산이라도 부과제척기간이 남아있다면 수정신고를 통해 그 공제의 취소를 신청하고 신규 특례로 갈아탈 수 있습니다. 이때 공제액 상당액과 이자상당액은 납부해야 하지만, 과소신고나 납부지연에 따른 가산세는 면제되는 구제 장치가 작동합니다.

통합투자 감면과 중복 적용은 불가능합니다

2034년부터 감면 비율이 단계적으로 줄어듭니다

지정된 10년의 전체 기간 동안 동일한 수준의 세제 지원이 끊임없이 계속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본 제도는 2027년부터 2036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일몰을 앞둔 마지막 3년은 지원 규모가 점진적으로 축소됩니다. 2034년에는 기준 금액의 75%, 2035년에는 50%, 마지막 해인 2036년에는 25%만 인정받게 됩니다. 따라서 사업 계획을 세울 때 후반부 감액 비율을 미리 반영해 두어야 차질이 없습니다.

세부 적격품목과 품목별 기준공제액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우선 자사 제품이 6개 분야에 해당하는지 가늠해 두고 국회 세법 심의 결과와 이후 나올 시행령의 적격품목 규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2026년 발표된 정부 세제개편안의 법률 조항을 정리한 정보이며, 각 기업의 개별적인 세무 판단이나 신고 결과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글쓴이 경제톡 · HSBC 은행 출신, 현재 IT 전문가로 활동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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