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신청 자격과 금액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에 선정되면 월 50만 원씩 6개월, 최대 300만 원의 구직촉진수당을 받는다. 부양가족이 있으면 1인당 10만 원씩 월 최대 40만 원이 더해진다. 2유형은 수당 대신 취업활동비용을 월 최대 28만 4,000원까지 지원한다.

1유형과 2유형은 무엇이 다른가?
받는 돈의 성격이 다르다. 1유형은 생활을 버티는 수당이고, 2유형은 취업활동에 드는 비용 지원이다.
| 구분 | 1유형 (소득지원형) | 2유형 (취업활동비용지원형) |
|---|---|---|
| 지급 | 월 50만 원 × 6개월 | 월 최대 28만 4,000원 × 최대 6개월 |
| 최대 | 300만 원 (+부양가족) | 취업활동 비용 |
| 성격 | 생계 지원 | 활동 비용 |

1유형은 요건이 까다롭고 2유형은 상대적으로 넓다. 1유형에 안 되면 2유형을 검토하는 순서가 된다.
1유형 요건은 무엇인가?
소득·재산·취업경험 세 가지를 본다. 청년은 요건이 완화된다.
| 항목 | 일반 | 청년 |
|---|---|---|
| 소득 | 중위소득 60% 이하 | 중위소득 120% 이하 |
| 재산 | 4억 원 이하 | 5억 원 이하 |
| 취업경험 | 최근 2년 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 면제 |
청년은 취업경험 요건이 아예 없다. 사회 초년생이 1유형에 들어가는 경로가 여기서 열린다.
소득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 값은 2026년 기준 중위소득과 복지 급여 선정기준 정리에 정리했다.
부양가족 추가금은 얼마인가?
1인당 월 10만 원씩 최대 40만 원이 더해진다. 다만 부양가족의 범위가 정해져 있다.
-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 만 70세 이상 고령자
- 중증 장애인
세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성인 가족과 함께 산다는 이유만으로는 추가되지 않는다.
부양가족 2명이면 월 70만 원, 6개월이면 420만 원이 된다. 1유형 최대치를 계산할 때 이 부분이 크다.
부양가족 요건이 나이나 장애 정도로 정해져 있다는 점은 뒤집어 보면 명확한 기준이 있다는 뜻이다. 주민등록등본과 관련 증빙으로 확인되므로 신청 단계에서 서류를 함께 준비하면 절차가 짧아진다.
반대로 함께 살지만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가족은 추가금 대상이 아니다. 배우자가 소득이 없어도 만 70세 미만이고 장애가 없으면 포함되지 않는다.

무엇을 해야 받나?
돈만 받는 제도가 아니다. 취업활동계획을 세우고 이행해야 지급이 이어진다.
절차는 다섯 단계다.
- 신청 — 워크넷·고용센터
- 수급자격 결정 — 소득·재산·취업경험 심사
- 취업활동계획 수립 — 상담을 통해 작성
- 구직활동 이행 — 계획에 따른 활동 수행
- 수당 지급 — 이행 확인 후 매월
네 번째를 소홀히 하면 지급이 중단될 수 있다. 자동으로 6개월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다.
취업활동계획은 상담사와 함께 만든다. 구직활동 횟수, 훈련 참여, 이력서 작성처럼 구체적인 항목이 들어간다. 매달 이행 여부를 확인한 뒤에 그달 수당이 나가는 구조다.
그래서 신청 시점에 6개월치 계획을 감당할 수 있는지 함께 봐야 한다. 다른 일정과 겹쳐 이행이 어려우면 중단으로 이어진다.
훈련이 필요하면 국민내일배움카드와 연계할 수 있다. 조건은 국민내일배움카드 500만원 지원받는 방법과 조건에 정리했다.
취업 후 소득이 적다면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자격과 지급액 총정리가 다음 단계다.
신청은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서 한다.
자주 묻는 질문
실업급여와 함께 받을 수 있나?
중복 수급은 제한된다. 실업급여 수급이 끝난 뒤 신청하는 경로가 일반적이다.
아르바이트를 하면 못 받나?
소득 기준을 넘지 않으면 가능하다. 다만 소득이 발생하면 신고해야 하고 지급액이 조정될 수 있다.
청년 기준 나이는?
제도상 청년 연령 기준이 정해져 있다. 신청 시점 나이로 판단하므로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야 한다.
6개월이 끝나면 어떻게 되나?
수당 지급은 종료되지만 취업지원 서비스는 이어질 수 있다. 재신청 요건은 별도로 정해져 있다.
정리
- 1유형 월 50만 원 × 6개월 = 최대 300만 원
- 부양가족 1인당 월 10만 원, 최대 40만 원 추가
- 1유형 요건 — 소득 중위 60%(청년 120%), 재산 4억(청년 5억)
- 청년은 취업경험 요건 면제
- 2유형은 수당 대신 취업활동비용 월 최대 28만 4,000원
다음 행동은 워크넷에서 수급자격 모의확인을 해보는 것이다. 1유형이 안 되면 2유형을 검토한다.
제도 기준은 발행 시점 기준이다. 개별 적용 여부는 고용센터에서 확인하기 바란다.
글쓴이 경제톡 · HSBC 은행 출신, 현재 IT 전문가로 활동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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