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출산휴가, 9월 18일부터 출산 50일 전부터 쓴다
아내의 출산을 앞두고 남편의 회사 비상 연차 사용 일정을 어떻게 짜야 할지 고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2026년 9월 18일부터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개정으로 남성 근로자의 돌봄 지원 시점이 대폭 앞당겨지므로 세부 변경 사항을 선제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2026년 9월 18일부터 무엇이 달라질까?
기존 규정에서는 아이가 실제로 세상에 나온 이후에만 남성 근로자의 돌봄 지원 제도를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시행령 제36589호 개정에 따라 출산 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범위가 대폭 확장됩니다. 이로써 임신 후기 배우자의 건강 관리나 갑작스러운 입원 상황에 맞춰 차질 없이 대응할 수 있게 됩니다.
일수 자체는 이미 2026년 8월 20일 개정 법률 시행으로 기존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난 상태입니다. 이번 9월 중순 개편의 핵심은 일수의 확대가 아니라 '어느 시점부터 사용할 수 있는가'하는 개시 시점의 변화입니다. 즉 분만 전에 미리 일수를 나누어 사용하여 아내의 상태를 돌볼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된 것입니다.
해당 지원 제도는 최대 3회까지 분할하여 나누어 쓰는 것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출산 전 병원 동행이나 정기 검진 일정에 맞추어 며칠씩 나누어 쓰고 분만 이후 필요한 시점에 남은 일수를 자유롭게 배치할 수 있어서 실제 현장에서의 활용도가 매우 높아질 것으로 결정됩니다.
사전 사용과 기존 제도의 주요 차이점
출산 전 사전 사용이 가능해짐에 따라 기존 제도와의 구분이 명확해졌습니다. 참고로 임신부 본인이 사용하는 90일(미숙아 100일, 다태아 120일)의 보장 기간은 별도의 근로기준법을 따르며 이번 개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아래 표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달라지는 남성 근로자 지원 규정의 핵심 변경 요소를 비교하여 나타낸 자료입니다. 본인의 상황에 맞는 시점을 미리 파악하는 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구분 | 2026년 8월 20일 이전 | 2026년 9월 18일 이후 |
|---|---|---|
| 총 부여 일수 | 10일 | 20일 |
| 사용 가능 시점 | 출산 후부터 |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
| 분할 사용 횟수 | 제한적 사용 | 최대 3회 분할 |
| 사용 가능 기한 | 출산 후 90일 이내 | 출산 후 120일까지 |

새로 신설되는 유산·사산 보장책은 어떻게 신청할까?
2026년 9월 18일부터 안타까운 상황에 처한 남성 근로자를 위한 별도의 보장책도 함께 마련됩니다. 배우자가 유산이나 사산을 겪었을 때 남성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는 5일 범위의 특별 제도가 새롭게 신설되는 것입니다.
신설되는 유산·사산 관련 보장 일수 5일 가운데 최초 3일은 유급으로 처리됩니다. 이는 갑작스러운 불행을 겪은 가정을 보호하고 남편이 아내의 신체적·정신적 회복을 곁에서 도울 수 있도록 최소한의 유급 기간을 법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이 신설 제도는 여성 근로자 본인이 신청하는 기존의 유산·사산 관련 제도(임신 15주 이내 10일, 28주 이상 최대 90일)와는 완전히 별개의 제도입니다. 남성 근로자 본인이 자신의 회사에 직접 서류를 내고 청구하는 독립된 절차로 운영됩니다.
다만 법조문 시행령 기준과 달리 세부 청구 기한에 대해서는 확인이 필요한 요소가 존재합니다. 현장에서는 유산·사산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주에게 신청해야 한다는 지침이 거론되므로 사유 발생 즉시 회사 담당자에게 문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지급 금액 상한과 기업 규모별 지원 구조
유급 기간에 지급되는 급여 상한액에 대해서는 기존 기준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통상임금 100%를 기준으로 20일 전체 기준 상한액은 1,684,210원(1일당 약 84,210원) 수준으로 알려져 있으나, 최근 고용노동부 고시의 최신 반영 여부를 재확인하는 과정이 안전합니다.
기업 규모에 따라 급여의 부담 주체도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의 경우 최초 유급 기간 급여를 고용보험 재정에서 지원받는 형태이며, 대규모 기업 소속 근로자는 사업주가 직접 부담하는 구조로 운영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회사 제출 서류와 서식은 어떻게 준비할까?
개정된 규정에 따라 사전에 일수를 내려면 사업주에게 정확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개정 조항](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9768)에 의하면 사용 시작 예정일과 배우자의 출산예정일 등을 기재한 신청 문서를 작성하여 사측에 전달해야 합니다.
사업주는 임신 사실이나 출산예정일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 진단서 등의 증빙 서류를 근로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병원에서 발행하는 임신확인서나 진단서를 미리 발급받아 두면 절차 진행이 훨씬 원활해집니다.
아울러 퇴직금 체불 처벌 강화 등 기타 노동법 개정 항목들은 적용 시점이나 법령 반영 여부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현행 조문을 개별 확인해야 합니다. 규정된 서식과 제출 기한을 지켜 권리를 불이익 없이 챙기시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출산 전에 미리 20일을 모두 나누어 써도 되나요?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사용은 가능하지만 분만 이후의 돌봄 기간도 고려해야 합니다. 최대 3회까지 분할이 가능하므로 전후 일정을 나누어 배분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배우자가 유산했을 때 남성 근로자도 쉴 수 있나요?
네, 2026년 9월 18일부터 배우자 유산·사산 보장 제도가 신설되어 5일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최초 3일은 유급 처리됩니다.
유산·사산 보장책은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주에게 청구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사유 발생 즉시 서류를 준비해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회사에 제출해야 하는 증빙 서류는 무엇인가요?
사용 예정일과 출산예정일이 적힌 신청서와 함께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임신확인서, 진단서 등의 증명 서류를 사업주 요구에 따라 제출하면 됩니다.
아내 본인이 쓰는 출산전후 기간도 이번에 늘어났나요?
아닙니다. 임신부 본인이 사용하는 90일(미숙아 100일, 다태아 120일) 제도는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으로 이번 시행령 개정 항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번 제도 변경 과정에서 개인별로 가장 차이가 크거나 변수가 될 수 있는 요소는 우선지원대상기업 해당 여부에 따른 정부 지원금 신청 절차 및 사업장별 세부 제출 서식입니다. 소속 회사의 인사 담당부서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를 통해 본인의 적용 조건을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안내해 드린 관계 법령 정보는 개정 시점에 따른 예외가 존재할 수 있으므로 권리 행사 전 관계 기관의 최신 지침을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글쓴이 경제톡 · HSBC 은행 출신, 현재 IT 전문가로 활동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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