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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상한제2

병원비 본인부담상한제, 8월 안내문 오면 신청해야 돌려받는다 작년에 병원비를 많이 쓰셨다면 8월 하순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 안내문이 옵니다. 소득에 따라 정해진 상한액을 넘긴 만큼 돌려주는 제도인데, 안내문이 와도 신청하지 않으시면 입금되지 않습니다.어떤 제도인가요?1년 동안 낸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상한액을 넘으면 초과분을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소득이 낮을수록 상한액이 낮게 잡혀서, 큰 병을 앓아도 감당할 수 있게 설계돼 있습니다.구분내용대상 기간1년 단위기준소득분위별 상한액2026년 상한액90만 원 ~ 843만 원안내 시기8월 하순부터셋째 줄이 이 제도의 핵심입니다. 소득 1분위는 90만 원, 10분위는 843만 원으로 아홉 배 넘게 벌어지는데, 부담 능력에 맞춰 선을 그은 결과입니다.넷째 줄이 지금 시기입니다. 작년에 쓴 의료비를 정산해 올해 8월 하순부터 안.. 카테고리 없음 2026. 9. 1.
의료급여 1종 2종 차이와 본인부담 계산 방식 같은 의료급여 수급자여도 병원비를 내는 금액이 다릅니다. 1종과 2종을 가르는 것은 소득이 아니라 근로능력 유무이며, 그에 따라 본인부담률이 크게 달라집니다. 어느 쪽에 해당하시는지와 진료 단계별로 얼마를 내시는지 알아두시면 예상 밖의 청구를 피하실 수 있습니다.무엇으로 나뉘나요?근로능력이 있는지와 특수한 법적 지위가 있는지로 구분합니다. 소득 수준이 아니라 일할 수 있는 상태인지가 기준이므로, 같은 가구 안에서도 구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구분주요 대상1종근로능력이 없는 수급자1종시설 수급자, 특례 대상2종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공통의료급여 수급자 자격 필요첫 번째와 세 번째의 차이가 본인부담으로 이어집니다. 근로능력이 없다고 판정되시면 1종으로 분류되어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두 번째에 여러 유형이 포.. 카테고리 없음 2026. 8.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