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분위2 병원비 본인부담상한제, 8월 안내문 오면 신청해야 돌려받는다 작년에 병원비를 많이 쓰셨다면 8월 하순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 안내문이 옵니다. 소득에 따라 정해진 상한액을 넘긴 만큼 돌려주는 제도인데, 안내문이 와도 신청하지 않으시면 입금되지 않습니다.어떤 제도인가요?1년 동안 낸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상한액을 넘으면 초과분을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소득이 낮을수록 상한액이 낮게 잡혀서, 큰 병을 앓아도 감당할 수 있게 설계돼 있습니다.구분내용대상 기간1년 단위기준소득분위별 상한액2026년 상한액90만 원 ~ 843만 원안내 시기8월 하순부터셋째 줄이 이 제도의 핵심입니다. 소득 1분위는 90만 원, 10분위는 843만 원으로 아홉 배 넘게 벌어지는데, 부담 능력에 맞춰 선을 그은 결과입니다.넷째 줄이 지금 시기입니다. 작년에 쓴 의료비를 정산해 올해 8월 하순부터 안.. 카테고리 없음 2026. 9. 1. 더보기 ››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산정과 신청 시기 알아보기 국가장학금에서 지원 금액을 정하는 것은 성적이 아니라 소득분위다. 정확히는 학자금 지원구간이고,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합쳐 환산한 값으로 정해진다. 이 값을 모른 채 신청하면 결과를 예측할 수 없다. 신청 시기를 놓치는 것이 가장 흔한 실수다.소득분위는 무엇으로 정해지나?가구의 소득인정액으로 정해진다. 월급만 보는 것이 아니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해 더한 값이다. 같은 연봉이라도 집이 있는지, 차가 있는지, 가구원이 몇인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가 여기 있다.구성 요소무엇이 들어가나소득근로·사업·이자·배당·연금 등재산의 소득환산액부동산·금융재산·자동차부채일부 차감된다가구원 수같은 금액이라도 인원에 따라 구간이 달라진다네 번째가 자주 오해된다. 소득이 같아도 가구원이 많으면 낮은 구간으로 잡힌다. 형.. 카테고리 없음 2026. 8. 15. 더보기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