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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수급권1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 60세 이후 계속 내는 기준 만 60세가 되면 국민연금 의무 가입은 끝납니다. 그런데 가입기간이 10년에 못 미치면 연금을 받지 못하고 일시금으로 돌려받게 되므로, 이때 신청해서 계속 내는 제도가 임의계속가입입니다. 65세까지 최대 5년을 더 채우실 수 있습니다.왜 필요한가요?연금을 받으려면 가입기간이 최소 10년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조건을 못 채우시면 평생 연금이 아니라 냈던 돈에 이자를 붙인 반환일시금으로 끝납니다.구분결과가입기간 10년 이상평생 노령연금10년 미만반환일시금임의계속가입65세까지 채울 기회첫 줄과 둘째 줄의 차이가 큽니다. 일시금은 한 번 받고 끝이지만 연금은 사망할 때까지 매달 나오고 물가에 따라 조정되므로, 오래 사실수록 격차가 벌어집니다.셋째 줄이 이 글의 주제입니다. 59세에 가입기간이 8년이시라면 .. 카테고리 없음 2026. 8.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