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1 아동수당 만 9세 확대와 부모급여 지급액 안내 아동수당 지급 대상이 2026년 4월 24일부터 만 9세 미만으로 넓어졌다. 법 개정 전 만 8세가 지나 지급이 끊겼던 43만 명은 소급 대상이다. 부모급여는 별개 제도로 0세 월 100만 원, 1세 월 50만 원이 나온다. 둘은 함께 받을 수 있다.무엇이 언제 바뀌었나?대상 연령이 만 8세 미만에서 만 9세 미만으로 넓어졌다. 2026년 3월 법안이 통과되고 4월 24일부터 시행됐다.구분내용변경 전만 8세 미만 (0~95개월)변경 후만 9세 미만 (0~107개월)시행일2026년 4월 24일첫 지급2026년 4월 25일소급 대상이 함께 정해졌다. 법 개정 전에 만 8세 생일이 지나 지급이 중단됐던 2017년 1월생부터 2018년 3월생까지 43만 명이 여기 해당한다.정부는 2030년까지 만 13세 미만까.. 카테고리 없음 2026. 8. 15. 더보기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