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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서1

의료급여 1종 2종 차이와 본인부담 계산 방식 같은 의료급여 수급자여도 병원비를 내는 금액이 다릅니다. 1종과 2종을 가르는 것은 소득이 아니라 근로능력 유무이며, 그에 따라 본인부담률이 크게 달라집니다. 어느 쪽에 해당하시는지와 진료 단계별로 얼마를 내시는지 알아두시면 예상 밖의 청구를 피하실 수 있습니다.무엇으로 나뉘나요?근로능력이 있는지와 특수한 법적 지위가 있는지로 구분합니다. 소득 수준이 아니라 일할 수 있는 상태인지가 기준이므로, 같은 가구 안에서도 구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구분주요 대상1종근로능력이 없는 수급자1종시설 수급자, 특례 대상2종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공통의료급여 수급자 자격 필요첫 번째와 세 번째의 차이가 본인부담으로 이어집니다. 근로능력이 없다고 판정되시면 1종으로 분류되어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두 번째에 여러 유형이 포.. 카테고리 없음 2026. 8.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