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2주택종부세1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9월 30일 넘기면 혜택이 사라진다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와 과세특례는 요건만 맞으면 자동으로 적용된다고 오해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매년 9월 16일부터 30일 사이에 납세자가 직접 신고해야만 당해 세액 계산에 즉시 반영됩니다.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는 왜 9월 30일까지 끝내야 할까?많은 납세자가 임대주택을 등록했거나 일시적 2주택 요건을 갖추면 종합부동산세 세제 혜택이 알아서 반영될 것이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국세청은 관련 요건을 갖춘 대상자가 과세특례 신청을 하지 않으면 기본공제를 1세대 1주택자 기준에서 감액하여 부과합니다. 또한 보유기간이나 연령에 따른 최대 80% 수준의 세액공제 항목까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므로 사전 접수가 필수적입니다.신고는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보유 현황을 기준으로 삼아 매년 9월.. 카테고리 없음 2026. 9. 5. 더보기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