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신고1 실업급여 받으며 알바하면, 신고 안 한 순간 부정수급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일을 하면 안 되는 줄 아는 분이 많습니다. 일하는 것 자체는 금지가 아니고, 신고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루 몇 시간짜리 단기 일감도 신고 대상이라, 모르고 넘어가면 받은 돈을 돌려주고 추가징수까지 물게 됩니다.일을 하면 안 되나요?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업인정 신청서에 반드시 적어야 합니다. 근로 사실을 숨기는 순간 부정수급이 되고, 금액의 많고 적음은 판단 기준이 아닙니다.상황처리일하고 신고함그날치가 조정될 뿐일하고 신고 안 함부정수급소액·단기그래도 신고 대상무급 봉사대가가 없으면 근로가 아님첫 줄과 둘째 줄의 차이가 전부입니다. 신고하시면 그날에 해당하는 급여만 빠지거나 조정되는데, 숨기면 전체가 부정수급으로 다뤄집니다.셋째 줄이 사고가 나는 자리입니다. 하루 일당 5.. 카테고리 없음 2026. 9. 2. 더보기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