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보험단위기간1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요건과 구직급여 조건 안내 프리랜서로 일하시면 실업급여와는 무관하다고 여기기 쉽습니다. 문화예술용역 계약을 맺고 일하는 예술인은 고용보험 적용 대상입니다. 직장에 소속되지 않아도 가입되며, 요건을 채우시면 구직급여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어떤 제도인가요?문화예술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직접 일하는 예술인을 고용보험에 포함시킨 제도입니다. 근로자가 아니어도 소득이 끊길 위험은 같다는 판단에서 도입됐으며, 계약 단위로 피보험 자격이 관리된다는 점이 일반 근로자와 다릅니다.항목내용대상문화예술용역 계약 예술인조건직접 노무를 제공관리 단위계약 건별보험료예술인과 사업주가 부담세 번째가 핵심 차이입니다. 한 회사에 매인 것이 아니라 계약마다 자격이 생기고 끝나므로, 여러 곳과 일하시면 그만큼 기록이 쌓입니다.두 번째가 대상 범위를 정합니다. 다른 .. 카테고리 없음 2026. 8. 28. 더보기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