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441 장례비 지원 제도 대상과 신청 창구 하나씩 보기 갑작스러운 상을 치르면서 비용까지 챙기기는 어렵습니다. 장례비를 돕는 제도가 여럿 있지만 창구가 서로 달라 하나씩 따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어떤 제도가 어디에 있는지 알아두시면 짧은 기간에 필요한 것만 골라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왜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운영하는 기관이 제각각이기 때문입니다. 복지 급여는 지자체, 연금 관련은 국민연금공단, 업무상 재해는 근로복지공단이 맡고 있어서 한 창구에서 한꺼번에 처리되지 않습니다.제도어디에 신청하나장제급여주민센터사망일시금국민연금공단산재 장례비근로복지공단지자체 지원시·군·구첫 번째가 가장 널리 알려진 제도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사망하신 경우 장례를 치른 분에게 지급되며,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접수합니다.세 번째는 사망 원인에 따라 달라집니다. 업무와 관련된 사망이라면.. 카테고리 없음 2026. 8. 29. 더보기 ››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요건과 구직급여 조건 안내 프리랜서로 일하시면 실업급여와는 무관하다고 여기기 쉽습니다. 문화예술용역 계약을 맺고 일하는 예술인은 고용보험 적용 대상입니다. 직장에 소속되지 않아도 가입되며, 요건을 채우시면 구직급여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어떤 제도인가요?문화예술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직접 일하는 예술인을 고용보험에 포함시킨 제도입니다. 근로자가 아니어도 소득이 끊길 위험은 같다는 판단에서 도입됐으며, 계약 단위로 피보험 자격이 관리된다는 점이 일반 근로자와 다릅니다.항목내용대상문화예술용역 계약 예술인조건직접 노무를 제공관리 단위계약 건별보험료예술인과 사업주가 부담세 번째가 핵심 차이입니다. 한 회사에 매인 것이 아니라 계약마다 자격이 생기고 끝나므로, 여러 곳과 일하시면 그만큼 기록이 쌓입니다.두 번째가 대상 범위를 정합니다. 다른 .. 카테고리 없음 2026. 8. 28. 더보기 ›› 첫만남이용권 금액과 사용처 기한 안에 쓰는 법 아이가 태어나면 받는 지원 중 금액이 큰 편에 속하는 것이 첫만남이용권입니다. 현금이 아니라 바우처로 지급되고 사용 기한이 정해져 있으므로, 받아두고 잊으시면 그대로 소멸합니다. 금액과 사용처, 기한을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어떤 제도인가요?출생 초기 양육 비용을 지원하는 바우처입니다. 국민행복카드에 포인트 형태로 들어오며, 소득이나 재산과 무관하게 출생신고를 한 모든 아동에게 지급된다는 점이 다른 복지 제도와 구별됩니다.항목내용형태국민행복카드 바우처소득 기준없음첫째200만 원둘째 이상300만 원두 번째가 이 제도의 특징입니다. 대부분의 복지 급여가 소득 기준을 두는데, 첫만남이용권은 출생 자체를 요건으로 하므로 신청만 하시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세 번째와 네 번째의 차이는 다자녀 가구의 부담을 덜기 위.. 카테고리 없음 2026. 8. 28. 더보기 ›› 상속 포기와 한정승인 3개월 안에 정하는 기준 부모님이 남기신 것이 재산인지 빚인지 분명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아무 조치도 하지 않으면 빚까지 그대로 물려받게 되므로, 정해진 기간 안에 판단하셔야 합니다. 선택지는 단순승인, 한정승인, 상속포기 세 가지이며 각각 결과가 전혀 다릅니다.왜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상속은 사망과 동시에 자동으로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상속인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재산과 빚이 함께 이전되므로, 법은 이를 되돌릴 기회를 일정 기간만 열어두고 그 뒤에는 확정된 것으로 봅니다.선택결과단순승인재산과 빚을 모두 승계한정승인물려받은 재산 범위에서만 변제상속포기재산도 빚도 받지 않음아무것도 안 함단순승인으로 처리네 번째가 가장 위험합니다. 몰라서 넘긴 경우에도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아 빚 전부를 떠안게 됩니다.두 번째가 중간 지대입니다... 카테고리 없음 2026. 8. 28. 더보기 ››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과 지원 항목 확인하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에 놓이면 무엇부터 해야 할지 막막해집니다. 특별법에 따른 피해자 결정을 먼저 받으셔야 주거·금융·법률 지원의 문이 열립니다. 결정 신청은 시·도에 하고 국토교통부 위원회가 심의하는 구조이며, 요건과 절차가 정해져 있습니다.왜 결정부터 받아야 하나요?지원 제도 대부분이 피해자 결정을 전제로 설계돼 있기 때문입니다. 개별 기관이 각자 판단하는 방식이 아니라, 국가가 한 번 확인한 지위를 여러 기관이 공통으로 인정하는 구조여서 결정이 없으면 신청 단계에서 막힙니다.항목내용근거전세사기피해자 지원 특별법신청처거주지 시·도심의국토교통부 위원회효과주거·금융·법률 지원 자격두 번째와 세 번째가 나뉘어 있습니다. 접수는 시·도에서 받지만 실제 판단은 중앙 위원회가 하므로, 결정까지 시간이 .. 카테고리 없음 2026. 8. 28. 더보기 ›› 청년내일저축계좌 매칭 지원금과 유지 조건 정리 일해서 버는 돈이 적을 때 저축은 더 어렵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본인이 넣는 금액에 정부가 함께 적립해주는 제도입니다. 3년을 채우면 원금의 몇 배로 돌아오지만, 중간에 조건이 깨지면 지원금을 받지 못하므로 유지 요건을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어떤 제도인가요?청년이 매달 저축하면 정부가 같은 통장에 돈을 더 넣어주는 자산형성 지원 제도입니다. 이자를 주는 상품이 아니라 매칭으로 원금 자체를 불려주는 구조여서, 일반 적금과는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항목내용방식본인 저축 + 정부 매칭기간3년본인 납입월 10만 원 이상매칭 규모소득 구간에 따라 다름첫 번째가 이 제도의 핵심입니다. 금리로 불리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원금을 더 넣어주므로 수익률로 환산하면 어떤 예금 상품과도 비교되지 않습니다.두 번째가 부담.. 카테고리 없음 2026. 8. 28. 더보기 ››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신청과 등급 판정 흐름 보기 혼자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사가 방문해 돕는 제도가 활동지원 급여다. 장애 등록만으로 자동으로 나오지 않고, 별도 신청과 조사를 거쳐 지원 규모가 정해진다. 그 흐름을 알아야 언제 무엇을 준비할지 잡힌다.어떤 제도인가?활동지원사가 집이나 지역사회에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을 돕는 서비스다. 현금을 받는 것이 아니라 바우처 형태로 서비스 시간을 받는 구조다.항목내용형태바우처(서비스 이용권)제공활동지원사 방문운영국민연금공단 조사, 지자체 결정본인부담소득 수준에 따라첫 번째가 오해를 부르는 지점이다. 돈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시간만큼 서비스를 쓰는 방식이다.네 번째가 소득과 연결된다. 서비스를 받는 데 본인이 내는 금액이 있고, 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진다.무엇을 지원하나?일상과 사회생활.. 카테고리 없음 2026. 8. 26. 더보기 ›› 농지연금 받으면서 농사도 계속 지을 수 있는 이유 농지를 담보로 맡기면 그 땅을 못 쓰게 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다. 농지연금은 그렇지 않다. 연금을 받으면서 그 땅에서 계속 농사를 짓고, 남에게 빌려줘 임대료까지 받을 수 있다. 이 점이 다른 담보 제도와 갈리는 지점이다.담보로 맡기고도 왜 농사를 지을 수 있나?소유권을 넘기는 것이 아니라 담보권을 설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땅의 주인은 그대로이고, 공사는 나중에 정산할 근거를 확보해둘 뿐이다.항목농지연금소유권그대로 유지경작직접 가능임대가능정산사후에 처분으로두 번째와 세 번째가 실제 수입으로 이어진다. 연금과 별개로 농사 소득이나 임대료가 그대로 들어오므로, 같은 땅에서 두 갈래 수입이 나온다.네 번째가 이 구조를 지탱한다. 받은 금액은 사후에 농지를 처분해 정산하고, 남으면 상속인에게 돌아간다.어떤 .. 카테고리 없음 2026. 8. 26. 더보기 ›› 헬스장 수영장 이용료 소득공제 받는 조건 확인 2025년 7월부터 헬스장과 수영장 이용료도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들어왔다. 다만 결제만 하면 자동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조건이 여럿 붙는다. 총급여 기준, 등록된 시설인지, 그리고 강습료가 포함됐는지가 갈림길이다.무엇이 달라졌나?체육시설 이용료가 문화비 소득공제 항목에 추가됐다. 종전에는 도서·공연·박물관 등이 대상이었는데 여기에 체육시설이 들어왔다.항목내용시행2025년 7월부터대상헬스장·수영장 이용료공제율30%한도문화비·전통시장·대중교통 통합 300만 원세 번째가 신용카드 기본 공제율보다 높다. 같은 금액을 써도 문화비로 잡히면 더 많이 공제된다.네 번째를 오해하지 않는다. 체육시설만의 별도 한도가 생긴 것이 아니라 기존 항목들과 300만 원을 나눠 쓴다.누가 받을 수 있나?소득 기준과 카드 사용액.. 카테고리 없음 2026. 8. 26. 더보기 ›› 이전 1 ··· 4 5 6 7 8 9 10 ··· 49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