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성남시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대상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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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가구를 위한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이 2025년에도 시행됩니다.
자녀가 많아 주거비 부담이 큰 가정이라면 꼭 알아두셔야 할 정책입니다.
신청 조건부터 준비 서류까지 꼼꼼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1.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이란?
성남시는 다자녀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전세자금 대출이자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전세자금 대출이 있는 가정이라면 연간 최대 100만 원까지 이자 지원을 받을 수 있어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핵심 내용
- 대상: 성남시 거주 3자녀 이상 다자녀가구
- 지원금액: 대출잔액의 1.5%, 연간 최대 100만 원
- 지원기간: 1년 단위 신청, 최대 5년까지
- 신청방법: 성남시청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2. 지원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기본 조건
- 부모와 자녀 모두 성남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 만 18세 이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가구여야 합니다.
- 무주택 가구여야 하며, 본인·배우자·자녀 모두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 금융권(1·2금융권)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았고, 대출 용도에 '전세' 또는 '임차'가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여야 합니다.
2025년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기준표 (월 소득 기준, 단위: 원)
가구원 수 | 월 소득 기준 | 직장 가입자 건강보험료 | 지역 가입자 건강보험료 |
4인 가구 | 10,976,000 | 407,092 | 382,076 |
5인 가구 | 12,795,000 | 461,699 | 447,279 |
6인 가구 | 14,517,000 | 552,230 | 545,970 |
7인 가구 | 16,180,000 | 599,810 | 591,277 |
3. 지원 가능한 주택은?
지원 대상 주택
- 성남시 소재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아파트·주거용 오피스텔
지원 불가능한 주택
- 비주택 (다중주택, 옥탑방 등)
- 건축물대장상 주택이 아닌 곳
- 국민임대·영구임대·LH전세임대·공무원 임대 등 공공임대주택
- 주거용 오피스텔 외 업무용 오피스텔
4.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 지원
- 연간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
- 연 1회 신청, 최대 5년까지 지원 가능
예시
전세대출 7,000만 원 → 7,000만 원 × 1.5% = 105만 원 → 최대 100만 원 지원
5. 신청 방법과 절차
신청 기간
2025년 3월부터 12월 19일까지 연중 신청 가능
신청 방법
- 성남시청 홈페이지 접속
- 시민참여 → 온라인신청 →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 개인정보 입력 및 신청서 작성 후 제출
- 15일 이내 필수 서류 이메일 제출 (미제출 시 반려)
6.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 신청서 (자필 작성 필수)
- 개인정보 수집·열람 동의서 (신청자 및 세대 구성원용)
- 전세계약서 사본 (확정일자 필수)
- 금융권 발행 대출 확인 서류 (대출용도 및 잔액 명시)
- 통장 사본 및 신분증 사본
- 필요 시 업무용 오피스텔 소명자료
7. 이런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기초생활보장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 가족 명의 전세계약서 제출 시
- 배우자 및 직계혈족과 임대차 계약 시
- 주택소유자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등 재산세 주택분 과세 대상자
8. 지원금 지급 일정과 방법
-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계좌 입금
- 대상자 선정 후 문자로 개별 통보
문의처
성남시 여성가족과 가족정책팀 031-729-2915
9. 꼭 기억하세요!
다자녀가구라면 매년 신청해 연 최대 100만 원씩, 5년간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비 부담이 크신 분들은 꼭 신청해서 혜택을 챙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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