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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최저임금 10700원 확정과 월급 환산

경제인플루언서 경제톡 2026. 8.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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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최저임금이 시급 10,700원으로 확정됐다. 2026년 10,320원보다 380원, 3.7% 오른 금액이다. 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위원회 의결안을 그대로 받아 8월 5일 고시했고,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223만 6,300원이다.

2027년 최저임금 10700원 확정 대표 이미지

얼마가 오른 건가?

시급 기준으로 380원이다. 인상률은 3.7%로, 물가와 경기 상황을 반영한 결과다. 시급 1만 원대에 올라선 뒤의 인상이라 절대 금액으로는 380원이지만 월급 단위로 보면 차이가 훨씬 크게 느껴진다.

구분 금액
2026년 시급 10,320원
2027년 시급 10,700원
인상액 380원
인상률 3.7%

2027년 최저임금 인상 내용

확정 절차도 함께 봐둘 값어치가 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안을 고용노동부가 그대로 받아들여 고시한 형태다. 논의 중이던 안이 아니라 이미 확정된 금액이라는 뜻이다.

월급으로는 얼마인가?

223만 6,300원이다. 주 40시간 근무를 전제로 유급 주휴시간까지 포함한 월 209시간 기준이다. 이 209시간이 법정 환산 기준이라, 구인 공고나 근로계약서의 월급이 최저임금을 지키는지 볼 때도 같은 숫자를 쓴다.

계산은 곱셈 하나다.

10,700원 × 209시간 = 2,236,300원

209시간이라는 숫자가 어디서 나왔는지가 자주 헷갈린다. 주 40시간에 유급으로 인정되는 주휴 8시간을 더해 주 48시간이 되고, 이를 한 달 평균 주수로 환산하면 약 209시간이 된다.

2026년과 비교하면 이렇다.

  • 2026년 — 10,320원 × 209 = 215만 6,880원
  • 2027년 — 10,700원 × 209 = 223만 6,300원
  • 차이 — 월 7만 9,420원

누구에게 적용되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전원이다. 업종·규모·고용 형태를 가리지 않는다. 직원이 한 명뿐인 가게든 대기업이든 같은 금액이 적용되고, 하루 두 시간만 일해도 시급 기준은 동일하다.

  • 아르바이트·단시간 근로자 — 적용된다
  • 기간제·계약직 — 적용된다
  • 외국인 근로자 — 적용된다
  • 수습 기간 — 조건에 따라 감액이 가능한 경우가 있다

네 번째만 예외가 있다. 다만 감액에는 요건이 붙으므로 무조건 깎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계약 기간과 업무 성격에 따라 달라진다.

프리랜서나 위탁 계약처럼 근로자가 아닌 형태는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계약서 이름이 아니라 실제 일하는 방식으로 판단하므로, 형식만 프리랜서인 경우는 다르게 볼 수 있다.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돈은?

기본급 외에 무엇이 산입되는지가 실무의 핵심이다. 모든 수당이 들어가지는 않는다.

  1. 매월 지급되는 기본급 — 포함
  2. 매월 지급되는 정기 상여금 — 일정 부분 포함
  3. 식대·교통비 등 복리후생비 — 일정 부분 포함
  4.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 포함되지 않는다

네 번째가 중요하다. 초과근무를 해서 받은 돈으로 최저임금을 채울 수는 없다. 정해진 시간에 대한 임금만 기준이 된다.

내 시급이 최저임금을 넘는지 확인하려면 월급에서 산입되지 않는 수당을 뺀 뒤 실제 근로시간으로 나눠야 한다.

월급 환산과 산입 범위

무엇을 확인하나?

내년 1월 전에 점검해두면 정산 문제가 줄어든다. 1월이 되고 나서 소급 정산하는 것보다 미리 계약서를 맞춰두는 편이 양쪽 모두 간단하고, 미달 상태로 몇 달이 지나면 정산할 금액도 그만큼 커진다.

  • 근로계약서의 시급·월급 — 2027년 기준으로 미달인지
  • 실제 근로시간 — 계약서와 실제가 다른 경우가 많다
  • 주휴수당 포함 여부 — 월급에 포함됐는지 별도인지
  • 수당 구성 — 산입되지 않는 수당이 섞여 있는지

두 번째가 자주 문제가 된다. 계약은 주 40시간인데 실제로 더 일한다면 시급 환산액이 최저임금 아래로 내려갈 수 있다.

최저임금 미만으로 지급하면 사업주에게 법적 책임이 따른다. 계약서를 다시 쓰지 않아도 법정 최저임금이 우선 적용되므로, 계약서 금액이 낮아도 최저임금만큼은 받을 권리가 있다.

임금과 함께 볼 것이 주휴수당이다. 주휴수당 계산법과 주 15시간 기준 완전 정리에 정리했고, 퇴사 시에는 실업급여 조건과 상한액 하한액 계산 구조 정리가 이어진다.

소득이 적다면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자격과 지급액 총정리2026년 기준 중위소득과 복지 급여 선정기준 정리를 함께 본다.

고시 원문은 고용노동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2027년 최저임금은 언제부터 적용되나?

2027년 1월 1일부터다. 고시는 2026년 8월 5일에 이뤄졌다.

월 209시간은 어떻게 나온 숫자인가?

주 40시간에 유급 주휴 8시간을 더해 월 평균으로 환산한 값이다.

아르바이트도 최저임금을 받나?

받는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면 업종과 근로시간을 가리지 않고 적용된다.

식대도 최저임금에 포함되나?

복리후생비는 일정 부분 산입된다. 다만 연장·야간·휴일수당은 포함되지 않는다.

계약서 금액이 최저임금보다 낮으면?

법정 최저임금이 우선한다. 계약서와 무관하게 최저임금만큼 받을 권리가 있다.

정리

  • 2027년 최저임금은 시급 10,700원이다
  • 2026년 10,320원보다 380원, 3.7% 인상됐다
  • 2026년 8월 5일 고시, 2027년 1월 1일 적용이다
  • 월급 환산은 209시간 기준 223만 6,300원이다
  • 전년 대비 월 7만 9,420원 늘어난다
  • 연장·야간·휴일수당은 산입되지 않는다

다음 행동은 근로계약서의 시급을 10,700원과 비교해보는 것이다. 미달이면 내년 1월 전에 정리할 일이 생긴다.


글쓴이 경제톡 · HSBC 은행 출신, 현재 IT 전문가로 활동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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