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계산법과 주 15시간 기준 완전 정리
주휴수당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면 받는 유급 휴일 임금이다. 아르바이트도 받고, 계약서에 없어도 받는다. 기준은 하나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을 넘고 정해진 날에 개근했는지다. 못 받는 경우의 대부분은 몰라서 청구하지 않은 것이다.

주휴수당이 뭔가?
일주일을 개근하면 하루치 임금을 더 주는 제도다. 실제로 일하지 않은 하루에 임금이 나오므로 유급휴일이라고 부른다. 쉬는 날에 돈이 나온다는 점에서 다른 수당과 성격이 다르고, 그래서 존재 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많다.
조건은 둘이다. 둘 다 충족해야 한다.
| 조건 | 내용 |
|---|---|
| 소정근로시간 | 1주 15시간 이상 |
| 출근 | 정해진 근무일에 개근 |

두 번째의 개근은 지각이나 조퇴를 포함하지 않는다. 결근이 없으면 개근이다. 늦게 왔다는 이유로 주휴수당을 깎는 것은 근거가 없다.
15시간은 어떻게 세나?
계약상 정해진 근로시간이다. 실제로 몇 시간 일했는지가 아니라 일하기로 약속한 시간을 본다.
- 주 3일 × 5시간 = 15시간 — 해당된다
- 주 5일 × 3시간 = 15시간 — 해당된다
- 주 2일 × 7시간 = 14시간 — 해당되지 않는다
- 계약은 14시간인데 자주 연장 — 원칙은 계약 기준이다
네 번째가 다툼이 되는 지점이다. 계약서상 시간이 15시간 미만이어도 실제로 매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상태가 이어졌다면 달리 볼 여지가 있다. 근무 기록을 남겨두는 편이 안전하다.
계산은 어떻게 하나?
주 40시간 근무자는 단순하다. 하루치인 8시간분을 더 받는다.
시급 × 8시간 = 주휴수당
40시간 미만이면 비례해서 계산한다.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 시급
2027년 최저임금 10,700원으로 계산해보면 이렇다.
- 주 40시간 — 10,700 × 8 = 85,600원
- 주 20시간 — (20÷40) × 8 × 10,700 = 42,800원
- 주 15시간 — (15÷40) × 8 × 10,700 = 32,100원
주 15시간 근무자를 월 단위로 보면 주휴수당만 약 13만 원이다. 시급으로 환산하면 실질 시급이 20% 올라가는 셈이라 작지 않다.
월급제도 받나?
받는다. 다만 이미 월급에 포함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래서 명세서에 별도 항목으로 나오지 않고, 안 받는다고 오해하기 쉽다. 포함 여부는 계약서의 시간 구성을 보면 확인된다.
월 209시간이라는 숫자가 그 증거다. 주 40시간 × 4.345주는 약 174시간인데 209시간으로 계산하는 이유가 주휴시간 35시간가량이 이미 들어가 있기 때문이다.
- 월급제 — 대체로 포함돼 있다. 계약서의 시간 구성을 본다
- 시급제·일급제 — 별도로 계산해 지급해야 한다
- 포괄임금제 — 포함 여부와 산정 내역을 확인해야 한다
세 번째가 확인이 필요하다. 포괄임금이라고 해서 무엇이든 다 포함되는 것은 아니고, 어떤 수당이 얼마씩 들어 있는지 명시돼 있어야 한다.

못 받는 경우는?
조건에 걸리거나 근로자가 아닌 경우다.
- 주 15시간 미만 — 지급 의무가 없다
- 결근이 있는 주 — 그 주는 발생하지 않는다
- 프리랜서·위탁 계약 — 근로자가 아니면 대상이 아니다
- 퇴사한 주 — 다음 주 근로가 예정되지 않으면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세 번째는 계약서 제목이 아니라 실질로 판단한다.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고 지시를 받아 일한다면 이름이 프리랜서라도 근로자로 볼 수 있다.
두 번째는 그 주에만 해당된다. 한 주 결근했다고 다른 주 주휴수당까지 없어지지는 않는다.
못 받았으면 어떻게 하나?
청구할 수 있다. 임금이므로 소멸시효 안에서 소급도 가능하다. 이미 퇴사한 회사에도 청구할 수 있고, 재직 중이라면 회사에 먼저 계산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 순서다.
- 급여 명세서 확인 — 주휴수당 항목이 있는지
- 근무 기록 정리 — 실제 근무일과 시간
- 사업주에게 요청 — 계산 근거를 함께 제시
- 고용노동부 진정 — 해결되지 않으면
첫 번째부터 시작한다. 명세서에 항목이 아예 없다면 지급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월급에 포함된 것인지 안 준 것인지는 시간 구성으로 확인한다.
임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다. 과거 미지급분도 이 기간 안이면 청구할 수 있다.
시급 기준은 2027년 최저임금 10700원 확정과 월급 환산에 정리했고, 퇴사 후에는 실업급여 조건과 상한액 하한액 계산 구조 정리를 본다.
주휴수당은 실업급여 180일 계산에도 들어간다. 소득이 적다면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자격과 지급액 총정리과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신청 자격과 금액도 확인한다.
진정 접수는 고용노동부에서 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아르바이트도 주휴수당을 받나?
받는다. 주 15시간 이상 일하고 개근하면 고용 형태와 무관하게 발생한다.
지각하면 못 받나?
결근이 아니면 개근이다. 지각이나 조퇴로 주휴수당을 깎을 근거는 없다.
계약서에 없으면 안 주는 건가?
법으로 정해진 것이므로 계약서에 없어도 지급 의무가 있다.
월급에 포함돼 있는지 어떻게 아나?
계약서와 명세서의 근로시간 구성을 본다. 209시간 기준이면 대체로 포함된 것이다.
지난달 것도 청구할 수 있나?
임금 채권 소멸시효는 3년이다. 그 안이면 소급 청구가 가능하다.
정리
- 조건은 주 15시간 이상과 개근 둘이다
- 15시간은 실제가 아니라 계약상 소정근로시간으로 센다
- 계산은 (주 소정시간 ÷ 40) × 8 × 시급이다
- 주 15시간 근무자도 최저임금 기준 주 3만 2,100원이 붙는다
- 월급제는 대체로 209시간 안에 이미 포함돼 있다
- 미지급분은 3년 안에 청구할 수 있다
다음 행동은 급여 명세서에서 주휴수당 항목을 찾아보는 것이다. 없다면 시간 구성부터 확인할 일이다.
글쓴이 경제톡 · HSBC 은행 출신, 현재 IT 전문가로 활동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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