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1 간이과세 1억400만원, 4800만원 밑은 부가세 면제 사업을 시작하실 때 간이과세와 일반과세 중 무엇으로 낼지 정해야 합니다. 직전 연도 매출이 1억 400만 원 미만이면 간이과세이고, 그중에서도 4,800만 원 미만이면 부가세 납부 자체가 면제됩니다. 다만 유리하기만 한 것은 아니어서 매입세액 쪽을 함께 보셔야 합니다.기준이 얼마인가요?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 1억 400만 원이 갈림길입니다. 이 아래면 간이과세, 위면 일반과세로 나뉩니다.구간구분1억 400만 원 이상일반과세자1억 400만 원 미만간이과세자4,800만 원 미만납부의무 면제신규 사업자예상 매출로 신청셋째 줄이 가장 큰 혜택입니다. 간이과세자 중에서도 매출이 4,800만 원에 못 미치면 부가세를 내지 않으므로, 소규모 사업자에게는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넷째 줄이 시작하실 때의 이야기입니다.. 카테고리 없음 2026. 9. 3. 더보기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