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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배당1

고배당 분리과세 특례, 나는 해당될까? 요건과 세율 정리 2026년 1월 1일부터 고배당 상장기업의 배당소득을 종합과세에서 떼어내 따로 매기는 특례가 시행됐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9에 근거하며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됩니다. 다만 모든 배당이 대상은 아니고, 기업이 배당성향 요건과 공시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어떤 기업의 배당이 대상인가?특례 적용 여부를 가르는 것은 투자자가 아니라 배당을 준 기업입니다. 아무리 많은 배당을 받아도 그 기업이 배당성향 요건과 공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특례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내 계좌 사정이 아니라 종목의 성격이 결정한다는 뜻이고, 그래서 종목을 고를 때부터 확인해야 하는 항목입니다.대상은 다음 둘 중 하나를 충족한 상장법인입니다.배당성향이 40% 이상인 기업배당성향이 25% 이상이.. 카테고리 없음 2026. 8.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