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e음1 고향사랑기부제 10만원 기부하고 세액공제 받는 법 10만 원을 기부하시면 세액공제로 10만 원을 그대로 돌려받고, 여기에 기부액의 30% 한도로 답례품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실질 부담이 거의 없는 구조라서, 제도를 아시는 분들은 매년 12월이 되기 전에 챙겨 두십니다.어떤 제도인가요?내가 사는 곳이 아닌 다른 지자체에 기부하는 제도입니다. 2023년 시행됐고, 기부금은 그 지역의 주민 복리에 쓰입니다. 지방소멸에 대응하려는 목적이 깔려 있어서, 기부자에게 세제 혜택과 답례품을 함께 줍니다.항목내용기부 대상주소지 외 지자체연간 한도2,000만 원세액공제10만 원까지 전액답례품기부액의 30% 한도첫 번째 줄이 가장 중요합니다. 본인 주소지 지자체에는 기부하실 수 없습니다. 내가 낸 세금이 이미 그곳으로 가고 있기 때문이며, 이 조건을 모르고 신청하시면 .. 카테고리 없음 2026. 8. 31. 더보기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