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종합과세3 금융소득종합과세 2000만원 넘으면 생기는 일 이자와 배당을 합친 금융소득이 연 2,000만 원을 넘으면 초과분이 다른 소득과 합산돼 6~45% 누진세율을 받는다. 지방소득세를 더하면 최고 49.5%다. 다만 실제 세금은 무조건 합산이 아니라 두 방식으로 계산해 큰 쪽을 적용하는 비교과세로 정해진다.2,000만 원은 어떻게 세나?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더한 값이다. 한 계좌가 아니라 모든 금융기관의 소득을 합산한다.포함되는 것과 아닌 것이 갈린다.구분포함 여부예금·적금 이자포함채권 이자포함주식·ETF 배당(분배금)포함국내주식 매매차익제외 (대주주 아니면 비과세)해외주식 양도차익제외 (분류과세)마지막 두 줄이 중요하다. 매매차익은 금융소득이 아니라서 합산되지 않는다. 같은 해외 투자라도 배당은 합산되고 매매차익은 안 된다.넘으면 세금이 얼마나 오르나?2.. 카테고리 없음 2026. 8. 7. 더보기 ›› ETF 분배금 과세 국내형 해외형 차이 총정리 국내 상장 ETF의 분배금에는 종류와 관계없이 배당소득세 15.4%가 붙는다. 갈리는 것은 매매차익이다. 국내주식형 ETF는 매매차익이 비과세지만, 국내 상장 해외주식형 ETF는 매매차익에도 15.4%가 과세된다. 이 차이가 실수령액을 가른다.세 가지 유형은 어떻게 다른가?상장 위치와 기초자산에 따라 세 갈래다. 같은 지수를 담아도 어디에 상장됐는지에 따라 세금이 달라진다.유형매매차익분배금국내상장 국내주식형**비과세**15.4%국내상장 해외주식형**15.4%**15.4%해외상장 ETF250만 원 초과분 **22%**15.4%핵심은 첫 열이다. 분배금은 세 유형 모두 15.4%로 같고, 매매차익에서 갈린다.왜 국내주식형만 비과세인가?국내 상장주식의 양도차익을 대주주가 아니면 과세하지 않는 원칙을 그대로 따.. 카테고리 없음 2026. 8. 6. 더보기 ›› 고배당 분리과세 특례, 나는 해당될까? 요건과 세율 정리 2026년 1월 1일부터 고배당 상장기업의 배당소득을 종합과세에서 떼어내 따로 매기는 특례가 시행됐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9에 근거하며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됩니다. 다만 모든 배당이 대상은 아니고, 기업이 배당성향 요건과 공시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어떤 기업의 배당이 대상인가?특례 적용 여부를 가르는 것은 투자자가 아니라 배당을 준 기업입니다. 아무리 많은 배당을 받아도 그 기업이 배당성향 요건과 공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특례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내 계좌 사정이 아니라 종목의 성격이 결정한다는 뜻이고, 그래서 종목을 고를 때부터 확인해야 하는 항목입니다.대상은 다음 둘 중 하나를 충족한 상장법인입니다.배당성향이 40% 이상인 기업배당성향이 25% 이상이.. 카테고리 없음 2026. 8. 4. 더보기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