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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세액공제2

간이과세 1억400만원, 4800만원 밑은 부가세 면제 사업을 시작하실 때 간이과세와 일반과세 중 무엇으로 낼지 정해야 합니다. 직전 연도 매출이 1억 400만 원 미만이면 간이과세이고, 그중에서도 4,800만 원 미만이면 부가세 납부 자체가 면제됩니다. 다만 유리하기만 한 것은 아니어서 매입세액 쪽을 함께 보셔야 합니다.기준이 얼마인가요?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 1억 400만 원이 갈림길입니다. 이 아래면 간이과세, 위면 일반과세로 나뉩니다.구간구분1억 400만 원 이상일반과세자1억 400만 원 미만간이과세자4,800만 원 미만납부의무 면제신규 사업자예상 매출로 신청셋째 줄이 가장 큰 혜택입니다. 간이과세자 중에서도 매출이 4,800만 원에 못 미치면 부가세를 내지 않으므로, 소규모 사업자에게는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넷째 줄이 시작하실 때의 이야기입니다.. 카테고리 없음 2026. 9. 3.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차이와 기준 매출 정리 사업자등록을 하실 때 과세 유형을 고르게 됩니다. 간이과세자는 세금 부담이 가볍지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못하는 제약이 따라옵니다. 매출 규모뿐 아니라 거래처가 누구인지에 따라 유리한 쪽이 달라지므로, 두 가지를 함께 보셔야 합니다.무엇이 다른가요?부가가치세를 계산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일반과세자는 받은 세금에서 낸 세금을 빼는 구조이고, 간이과세자는 매출에 낮은 부가가치율을 곱해 간단히 계산하는 구조입니다.항목간이과세자일반과세자세율 구조업종별 부가가치율 적용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 공제세금계산서발행이 제한됩니다발행할 수 있습니다매입세액 공제제한적입니다전액 공제됩니다신고 횟수연 1회연 2회두 번째가 거래에서 결정적입니다. 사업자를 상대로 거래하시면 상대가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는데, 발행하지 못하면 거래 자체가.. 카테고리 없음 2026. 8.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