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1 퇴직금 중간정산, 법에 정한 사유 아니면 못 받는다 목돈이 급할 때 퇴직금을 먼저 받고 싶어지지만, 중간정산은 아무 때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법이 정한 사유에 해당해야 하고 증빙까지 갖춰야 하며, 한 번 정산하면 근속연수가 새로 시작되어 나중에 받을 세금 계산이 달라집니다.왜 아무 때나 안 되나요?퇴직금은 노후 자금이라는 것이 법의 전제이기 때문입니다. 재직 중에 쉽게 빼 쓰면 퇴직 시점에 남는 것이 없어지므로, 정말 필요한 상황만 열어 두었습니다.구분내용원칙재직 중 지급 금지예외시행령이 정한 사유증빙사유마다 서류 필요결정권회사 승인이 필요넷째 줄이 자주 오해되는 지점입니다. 사유에 해당한다고 해서 당연히 받는 것이 아니라 회사가 응할 의무는 없습니다. 법은 "이 경우에는 해도 된다"고 허용할 뿐입니다.셋째 줄이 실무에서 발목을 잡습니다. 사유를 말로 .. 카테고리 없음 2026. 9. 1. 더보기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