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도체세제혜택1

국내생산세액공제 신설, 2027년부터 10년 한시 적용된다 국내생산세액공제 신설로 반도체와 이차전지 등 6개 분야 기업은 2027년부터 10년간 국내 생산·판매 실적을 기준으로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설비 매입이 아닌 적격품목 판매 시점을 기준으로 매 과세연도마다 차감되는 방식입니다.설비 취득이 아닌 판매량 기준으로 정산됩니다공장이나 장비를 새로 사들였을 때만 세금을 깎아준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기존 통합투자 관련 제도가 시설 취득 시점에 단 한 번만 감면을 제공해 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새로 도입되는 제도 역시 설비를 사들이는 순간 한 번 공제받고 끝나는 구조로 짐작하게 됩니다.이번 세제개편안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 신설이 담기면서 기준이 달라집니다. 다만 2026년 8월 3일 발표된 정부안이라 국회의 세법 개정 심의·의결을 거쳐야 확정됩니다. 2027년.. 카테고리 없음 2026. 9.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