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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과세1

금융소득종합과세 2000만원 넘으면 생기는 일 이자와 배당을 합친 금융소득이 연 2,000만 원을 넘으면 초과분이 다른 소득과 합산돼 6~45% 누진세율을 받는다. 지방소득세를 더하면 최고 49.5%다. 다만 실제 세금은 무조건 합산이 아니라 두 방식으로 계산해 큰 쪽을 적용하는 비교과세로 정해진다.2,000만 원은 어떻게 세나?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더한 값이다. 한 계좌가 아니라 모든 금융기관의 소득을 합산한다.포함되는 것과 아닌 것이 갈린다.구분포함 여부예금·적금 이자포함채권 이자포함주식·ETF 배당(분배금)포함국내주식 매매차익제외 (대주주 아니면 비과세)해외주식 양도차익제외 (분류과세)마지막 두 줄이 중요하다. 매매차익은 금융소득이 아니라서 합산되지 않는다. 같은 해외 투자라도 배당은 합산되고 매매차익은 안 된다.넘으면 세금이 얼마나 오르나?2.. 카테고리 없음 2026. 8.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