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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2

정기예금 만기 앞두고 미리 확인할 항목 다섯 가지 만기가 지난 예금이 자동으로 재예치되면서 금리가 크게 낮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기일에 아무 조치도 하지 않으면 은행이 정한 방식대로 처리되므로, 며칠 전에 몇 가지만 확인해두시면 손실을 막으실 수 있습니다.만기에 아무것도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상품에 정해둔 만기 후 처리 방식대로 자동으로 넘어갑니다. 대체로 자동 재예치나 보통예금 전환 중 하나이며, 어느 쪽이든 처음 가입하실 때 적용받던 금리보다 불리해지는 것이 보통입니다.처리 방식결과자동 재예치그 시점 금리로 다시 묶입니다보통예금 전환사실상 무이자에 가깝습니다만기 후 이율약정 금리보다 크게 낮습니다방치시간이 지날수록 손해가 커집니다세 번째가 손실의 실체입니다. 만기가 지난 뒤에 붙는 이자는 약정 금리의 일부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서, 하루만 늦어도.. 카테고리 없음 2026. 8. 29.
예금자보호 1억 상향 이후 달라진 예금 관리법 예금자보호 한도가 2025년 9월 1일부터 1억 원으로 올랐다. 23년 만에 두 배가 된 변화다. 별도 신청은 필요 없고 그 이전에 가입한 예금에도 적용된다. 다만 한도는 금융회사별·1인당이라, 쪼개 두던 습관을 그대로 유지할지는 다시 계산해봐야 한다.무엇이 언제 바뀌었나?2025년 9월 1일 시행됐다.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해 1인당 금융회사별로 1억 원까지 보호된다.항목상향 전상향 후보호 한도5,000만 원1억 원적용 시점—2025년 9월 1일신청 절차—없음 (자동 적용)기존 가입분—함께 적용네 번째가 중요하다. 가입 시점과 무관하게 적용되므로 예전에 든 예금을 해지하고 새로 들 이유가 없다. 상향을 이유로 재가입을 권하는 안내가 있다면 근거를 확인해야 한다.한도는 어떻게 세는가?금융회사 하나당 1.. 카테고리 없음 2026. 8.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