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고지1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과 대상 사업자 완전 정리 부가가치세는 1년을 두 기로 나눠 신고한다. 1기분(1~6월)은 7월 25일까지, 2기분(7~12월)은 다음 해 1월 25일까지다. 헷갈리는 것은 신고가 아니라 그 사이의 예정 절차인데, 법인과 개인이 서로 다르다.신고는 언제 하나?과세기간이 두 개이고 각각의 다음 달 25일이 기한이다.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가 1기,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2기이며, 각 기간이 끝난 다음 달 1일부터 25일 사이에 신고와 납부를 함께 마쳐야 한다.구분대상 기간신고·납부 기한1기 확정1월 1일~6월 30일7월 1일~7월 25일2기 확정7월 1일~12월 31일다음 해 1월 1일~1월 25일기한이 25일이라는 것은 공통이다. 다만 누가 그 사이에 무엇을 더 하는지가 사업자 유형에 따라 갈린다.법인과 개인은.. 카테고리 없음 2026. 8. 10. 더보기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