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1 전세 계약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순서와 대항력 정리 전세 보증금을 지키는 장치는 두 개다. 전입신고로 대항력을 얻고, 확정일자로 우선변제권을 얻는다. 둘은 역할이 다르므로 하나만 해서는 안 된다. 순서는 잔금을 치른 당일에 함께 처리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뭐가 다른가?대항력은 집이 팔려도 계속 살 수 있는 권리이고, 우선변제권은 경매로 넘어갔을 때 배당 순서에서 앞설 권리다.구분얻는 방법하는 일대항력전입신고 + 실제 거주새 집주인에게도 임차권 주장우선변제권대항력 + 확정일자경매 배당에서 순위 확보핵심은 우선변제권이 대항력 위에 얹히는 권리라는 점이다. 전입신고 없이 확정일자만 받으면 배당 순위가 생기지 않는다. 그래서 둘 중 하나만 하는 것은 사실상 아무것도 안 한 것에 가깝다.효력은 언제부터 생기나?전입신고는 다음 날 0시부터, .. 카테고리 없음 2026. 8. 9. 더보기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