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2 국내생산세액공제 신설, 2027년부터 10년 한시 적용된다 국내생산세액공제 신설로 반도체와 이차전지 등 6개 분야 기업은 2027년부터 10년간 국내 생산·판매 실적을 기준으로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설비 매입이 아닌 적격품목 판매 시점을 기준으로 매 과세연도마다 차감되는 방식입니다.설비 취득이 아닌 판매량 기준으로 정산됩니다공장이나 장비를 새로 사들였을 때만 세금을 깎아준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기존 통합투자 관련 제도가 시설 취득 시점에 단 한 번만 감면을 제공해 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새로 도입되는 제도 역시 설비를 사들이는 순간 한 번 공제받고 끝나는 구조로 짐작하게 됩니다.이번 세제개편안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 신설이 담기면서 기준이 달라집니다. 다만 2026년 8월 3일 발표된 정부안이라 국회의 세법 개정 심의·의결을 거쳐야 확정됩니다. 2027년.. 카테고리 없음 2026. 9. 14. 더보기 ›› 고배당 분리과세 특례, 나는 해당될까? 요건과 세율 정리 2026년 1월 1일부터 고배당 상장기업의 배당소득을 종합과세에서 떼어내 따로 매기는 특례가 시행됐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9에 근거하며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됩니다. 다만 모든 배당이 대상은 아니고, 기업이 배당성향 요건과 공시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어떤 기업의 배당이 대상인가?특례 적용 여부를 가르는 것은 투자자가 아니라 배당을 준 기업입니다. 아무리 많은 배당을 받아도 그 기업이 배당성향 요건과 공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특례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내 계좌 사정이 아니라 종목의 성격이 결정한다는 뜻이고, 그래서 종목을 고를 때부터 확인해야 하는 항목입니다.대상은 다음 둘 중 하나를 충족한 상장법인입니다.배당성향이 40% 이상인 기업배당성향이 25% 이상이.. 카테고리 없음 2026. 8. 4. 더보기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