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크카드1 신용카드 소득공제, 총급여 25%를 넘겨야 시작된다 카드를 많이 썼는데 공제가 없어서 의아하셨다면 이 문턱 때문입니다. 총급여의 25%를 넘게 쓴 금액부터 공제가 시작되고, 그 아래는 아무리 써도 반영되지 않습니다. 문턱을 넘긴 다음부터는 어떤 수단으로 썼느냐가 금액을 가릅니다.문턱이 얼마인가요?총급여의 25%입니다. 연봉 4,000만 원이면 1,000만 원까지는 공제 대상이 아니고, 그 위로 쓴 금액만 계산에 들어갑니다.항목내용문턱총급여의 25%계산 대상문턱 초과분신용카드15%체크·현금영수증30%셋째와 넷째 줄의 차이가 전략을 만듭니다. 같은 금액을 써도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이 두 배로 인정되므로, 문턱을 넘긴 다음부터는 쓰는 수단을 바꾸는 편이 유리합니다.첫 줄이 순서를 정해 줍니다. 문턱까지는 어차피 공제가 없으니 혜택이 좋은 신용카드로 채우고, 넘.. 카테고리 없음 2026. 9. 4. 더보기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