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3 퇴직금 중간정산, 법에 정한 사유 아니면 못 받는다 목돈이 급할 때 퇴직금을 먼저 받고 싶어지지만, 중간정산은 아무 때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법이 정한 사유에 해당해야 하고 증빙까지 갖춰야 하며, 한 번 정산하면 근속연수가 새로 시작되어 나중에 받을 세금 계산이 달라집니다.왜 아무 때나 안 되나요?퇴직금은 노후 자금이라는 것이 법의 전제이기 때문입니다. 재직 중에 쉽게 빼 쓰면 퇴직 시점에 남는 것이 없어지므로, 정말 필요한 상황만 열어 두었습니다.구분내용원칙재직 중 지급 금지예외시행령이 정한 사유증빙사유마다 서류 필요결정권회사 승인이 필요넷째 줄이 자주 오해되는 지점입니다. 사유에 해당한다고 해서 당연히 받는 것이 아니라 회사가 응할 의무는 없습니다. 법은 "이 경우에는 해도 된다"고 허용할 뿐입니다.셋째 줄이 실무에서 발목을 잡습니다. 사유를 말로 .. 카테고리 없음 2026. 9. 1. 더보기 ›› 퇴직소득세 계산 구조와 세금 줄이는 선택지 정리 퇴직소득세는 다른 소득과 합산되지 않고 따로 계산된다. 근속연수가 길수록 세금이 줄어드는 구조라, 같은 금액이라도 몇 년을 일했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실질적인 선택지는 하나다. 일시금으로 받을지 연금으로 받을지다.왜 따로 계산하나?퇴직금은 오랜 기간에 걸쳐 쌓인 돈이 한 번에 나오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해 소득으로 몰아서 매기면 누진세율 탓에 부담이 지나치게 커진다.그래서 분류과세로 다룬다.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세액을 구한다.구분과세 방식근로소득종합과세 (합산)사업소득종합과세 (합산)퇴직소득**분류과세 (별도)**양도소득분류과세 (별도)이 구조 덕분에 퇴직한 해에 다른 소득이 많아도 퇴직금 세금이 그 때문에 오르지는 않는다.계산은 어떤 순서인가?근속연수를 반영해 금액을 평.. 카테고리 없음 2026. 8. 13. 더보기 ›› 연금저축 IRP 세액공제 900만원 납입 순서 연금저축과 IRP를 합쳐 연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는다.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는 16.5%, 초과는 13.2%로 최대 148만 5,000원을 돌려받는다. 순서는 연금저축 600만 원을 먼저 채우는 것이다.한도는 어떻게 나뉘나?IRP에 별도 한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연금저축과 합산해 900만 원이다. 연금저축만으로는 600만 원까지만 인정된다.계좌세액공제 인정 한도연금저축600만 원IRP 추가분300만 원**합산 한도****900만 원**IRP 하나만 써도 900만 원 전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반대로 연금저축만 쓰면 600만 원이 상한이다.공제율과 환급액은 얼마인가?총급여를 기준으로 두 구간이다. 소득이 낮을수록 공제율이 높다.총급여공제율900만 원 납입 시 환급5,500만 원 이하16.5.. 카테고리 없음 2026. 8. 7. 더보기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