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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기간1

국민연금 분할연금, 혼인 중 가입 5년이면 절반 나눈다 이혼하면서 재산은 나눴는데 국민연금은 그대로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혼인 기간 중 가입기간이 5년 이상이면 그 기간에 쌓인 연금을 나눠 받을 수 있는데, 요건과 기한을 모르시면 청구 자체를 못 하고 지나갑니다.어떤 제도인가요?혼인 기간 동안 쌓인 노령연금을 이혼한 배우자와 나누는 제도입니다. 소득이 없던 배우자도 가정에 기여했다고 보는 것이 제도의 전제입니다.요건내용혼인 중 가입기간5년 이상상태이혼했을 것상대방노령연금 수급권자본인수급 개시 연령 도달첫 줄이 문턱입니다. 혼인 기간이 아니라 혼인 기간 중 국민연금에 가입돼 있던 기간이 5년을 넘어야 하므로, 결혼 생활은 길어도 가입 공백이 컸다면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넷째 줄 때문에 시차가 생깁니다. 이혼 즉시 받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연금 받을 나이.. 카테고리 없음 2026. 9.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