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분할연금, 혼인 중 가입 5년이면 절반 나눈다
이혼하면서 재산은 나눴는데 국민연금은 그대로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혼인 기간 중 가입기간이 5년 이상이면 그 기간에 쌓인 연금을 나눠 받을 수 있는데, 요건과 기한을 모르시면 청구 자체를 못 하고 지나갑니다.

어떤 제도인가요?
혼인 기간 동안 쌓인 노령연금을 이혼한 배우자와 나누는 제도입니다. 소득이 없던 배우자도 가정에 기여했다고 보는 것이 제도의 전제입니다.
| 요건 | 내용 |
|---|---|
| 혼인 중 가입기간 | 5년 이상 |
| 상태 | 이혼했을 것 |
| 상대방 | 노령연금 수급권자 |
| 본인 | 수급 개시 연령 도달 |

첫 줄이 문턱입니다. 혼인 기간이 아니라 혼인 기간 중 국민연금에 가입돼 있던 기간이 5년을 넘어야 하므로, 결혼 생활은 길어도 가입 공백이 컸다면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넷째 줄 때문에 시차가 생깁니다. 이혼 즉시 받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연금 받을 나이가 되어야 지급이 시작됩니다.
얼마를 받나요?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기준으로 나눕니다. 상대방이 평생 받을 연금 전체가 아니라 그 기간에 쌓인 몫만 대상이므로, 기대하신 금액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기준 —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
- 비율 — 원칙은 절반
- 협의 조정 — 당사자 합의나 재판으로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 제외 — 혼인 전후 기간은 대상이 아닙니다
첫 번째를 오해하시면 금액이 크게 어긋납니다. 상대방이 40년을 가입했어도 혼인 기간이 10년이면 그 10년치만 나누는 대상입니다.
세 번째는 알아두실 값어치가 있습니다. 이혼 과정에서 연금 분할 비율을 따로 정하셨다면 그 합의가 우선하므로, 협의서나 판결문을 보관하셔야 합니다.
언제까지 청구하나요?
기한이 두 갈래로 나뉘어 헷갈립니다. 하나는 이혼 직후에 미리 걸어 두는 기한이고 다른 하나는 실제로 받기 시작할 때의 기한이라, 둘을 구분해서 보셔야 놓치지 않습니다.
- 선청구 — 이혼 효력 발생일부터 3년 이내
- 본청구 — 수급권이 생긴 날부터 5년 이내
- 선청구의 뜻 — 나중에 받겠다고 미리 걸어 두는 것
- 하지 않으면 — 요건이 갖춰진 뒤 5년이 지나면 소멸
첫 번째와 두 번째의 차이가 핵심입니다. 이혼 직후에는 아직 나이가 안 되어 못 받으므로, 미리 신청해 두는 장치가 선청구입니다.
네 번째가 실제 위험입니다. 요건을 다 갖춘 뒤에도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시면 권리가 사라지므로, 나이가 되면 바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재혼하면 못 받나요?
받습니다. 재혼하면 끊기는 것은 유족연금이고 분할연금은 그대로 유지되는데, 두 제도를 같은 것으로 여겨 청구를 포기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 분할연금 — 재혼해도 유지됩니다
- 유족연금 — 재혼하면 수급권이 소멸합니다
- 차이 — 분할연금은 이미 쌓은 기여에 대한 몫
- 상대방 사망 — 분할연금은 계속 지급됩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를 나란히 놓으셔야 합니다. 두 제도가 완전히 달라서 재혼 여부가 미치는 영향이 정반대입니다.
네 번째도 자주 묻는 부분입니다. 이혼한 배우자가 사망해도 이미 발생한 분할연금은 유지되므로, 그 사유로 끊기지 않습니다.

어떻게 청구하나요?
절차는 복잡하지 않지만 서류가 필요합니다. 공단이 혼인 기간과 가입기간이 겹치는 구간을 계산해야 하므로, 혼인과 이혼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가 함께 들어가야 합니다.
- 가입 이력 확인 — 혼인 기간 중 가입기간이 몇 년인지
- 서류 준비 — 혼인관계증명서, 이혼 확인 서류
- 청구서 제출 — 국민연금공단 지사
- 심사 — 요건 충족 여부 확인
- 지급 — 본인 계좌로
첫 번째부터 하셔야 판단이 섭니다. 혼인 기간과 가입기간이 겹치는 부분이 5년을 넘는지 공단에서 확인해 보셔야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에서 막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래전 이혼이면 서류를 새로 발급받으셔야 하므로, 미리 준비해 두시면 한 번에 끝납니다.
상대방 연금이 줄어드나요?
줄어듭니다. 없던 연금을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쌓인 몫을 둘로 가르는 구조여서, 나눈 만큼 상대방 수령액이 그대로 감소합니다.
- 총액은 그대로 — 나누는 것이지 늘리는 것이 아닙니다
- 상대방 감액 — 분할된 몫만큼 줄어듭니다
- 각자 수급 — 이후에는 따로 받습니다
- 분쟁 여지 — 이혼 과정에서 미리 정리하는 편이 낫습니다
두 번째를 서로 알고 계셔야 합니다. 청구 사실이 상대방에게 통보되므로 모르게 진행되지 않고, 이혼 시점에 이 문제를 정리해 두면 뒷일이 줄어듭니다.
네 번째가 실무적인 조언입니다. 재산분할 협의에 연금 분할 비율을 함께 적어 두시면 나중에 다투지 않습니다.
가입 이력을 늘리는 방법은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 60세 이후 계속 내는 기준과 국민연금 추납과 임의가입으로 연금 늘리는 방법에 있습니다.
유족연금은 국민연금 유족연금 재혼 시 영향 분석에, 수령 시점은 국민연금 수령 나이와 조기 연기 수령 손익 계산에 정리했습니다.
노후 소득은 노인 기초연금 2024년과 2025년 뭐가 달라졌나와 연금저축 IRP 세액공제 900만원 납입 순서를 보시기 바랍니다.
청구는 국민연금공단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혼인 기간이 5년이면 되나요?
혼인 기간이 아니라 그 기간 중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혼하면 바로 받나요?
아닙니다. 본인이 연금 수급 개시 연령에 도달해야 지급이 시작됩니다.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요?
이혼일부터 3년 안에 선청구할 수 있고, 수급권 발생일부터 5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재혼하면 끊기나요?
끊기지 않습니다. 재혼으로 소멸하는 것은 유족연금입니다.
상대방 연금이 줄어드나요?
줄어듭니다. 총액을 나누는 구조라 그만큼 감액됩니다.
정리
- 혼인 기간 중 가입기간 5년 이상이 문턱입니다
- 나누는 대상은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입니다
- 비율은 원칙 절반이고 협의나 재판으로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 이혼일부터 3년은 선청구, 수급권 발생일부터 5년은 본청구 기한입니다
- 재혼해도 유지됩니다. 재혼으로 끊기는 것은 유족연금입니다
- 상대방 연금은 나눈 만큼 줄어듭니다
다음으로 하실 일은 국민연금공단에서 혼인 기간과 가입기간이 겹치는 햇수를 확인하시는 것입니다. 5년을 넘는지가 모든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글쓴이 경제톡 · HSBC 은행 출신, 현재 IT 전문가로 활동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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