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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신청1

병원비 본인부담상한제, 8월 안내문 오면 신청해야 돌려받는다 작년에 병원비를 많이 쓰셨다면 8월 하순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 안내문이 옵니다. 소득에 따라 정해진 상한액을 넘긴 만큼 돌려주는 제도인데, 안내문이 와도 신청하지 않으시면 입금되지 않습니다.어떤 제도인가요?1년 동안 낸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상한액을 넘으면 초과분을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소득이 낮을수록 상한액이 낮게 잡혀서, 큰 병을 앓아도 감당할 수 있게 설계돼 있습니다.구분내용대상 기간1년 단위기준소득분위별 상한액2026년 상한액90만 원 ~ 843만 원안내 시기8월 하순부터셋째 줄이 이 제도의 핵심입니다. 소득 1분위는 90만 원, 10분위는 843만 원으로 아홉 배 넘게 벌어지는데, 부담 능력에 맞춰 선을 그은 결과입니다.넷째 줄이 지금 시기입니다. 작년에 쓴 의료비를 정산해 올해 8월 하순부터 안.. 카테고리 없음 2026. 9.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