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신고, 6개월 넘기면 3% 공제도 날아간다
상속이 시작되면 정신없는 사이에 기한이 지나갑니다.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신고 기한이고, 이 안에 신고하면 세액의 3%를 깎아 줍니다. 넘기면 그 공제가 사라지는 데다 가산세까지 붙습니다.

기한이 언제까지인가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입니다. 상속개시일 그 날짜부터가 아니라 그 달의 말일부터 세는 것이 핵심입니다.
| 구분 | 기한 |
|---|---|
| 피상속인이 거주자 | 말일부터 6개월 |
| 피상속인·상속인 전원 비거주자 | 말일부터 9개월 |
| 기산점 |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 |
| 신고세액공제 | 기한 내 신고 시 3% |

셋째 줄을 오해하시면 며칠씩 어긋납니다. 3월 10일에 상속이 개시됐다면 3월 31일부터 6개월이므로 9월 30일이 기한입니다.
둘째 줄은 예외입니다. 돌아가신 분이 비거주자이거나 상속인이 전부 해외에 계시면 9개월로 늘어납니다.
3% 공제가 뭔가요?
기한 안에 신고하면 낼 세금에서 3%를 빼 주는 제도입니다. 스스로 신고한 것에 대한 혜택이라, 늦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 적용 조건 — 법정 기한 내 신고
- 공제율 — 산출세액의 3%
- 과소신고 — 축소 신고한 부분은 제외
- 무신고 — 아예 받지 못합니다
첫 번째가 유일한 조건입니다. 세금을 다 내지 못하셔도 신고만 기한 안에 하시면 공제는 적용되므로, 납부와 신고를 나눠 생각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를 조심하십시오. 재산을 빠뜨리고 적으시면 그 부분은 공제 대상이 아니고, 나중에 드러나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늦으면 얼마나 손해인가요?
세 가지가 겹칩니다. 3% 공제를 못 받는 것에 더해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함께 붙으므로, 늦어진 기간이 길수록 금액이 눈에 띄게 불어납니다.
- 3% 공제 상실 — 기한 내 신고분에만 적용
- 무신고 가산세 — 신고하지 않은 데 대한 벌
- 납부지연 가산세 — 늦게 낸 기간만큼 일할 계산
- 조사 가능성 — 자진신고가 없으면 확인 절차
세 번째가 시간이 갈수록 커집니다. 하루 단위로 붙는 구조여서 늦어진 기간이 길수록 금액이 불어납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는 성격이 다릅니다. 하나는 신고를 안 한 것에 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돈을 늦게 낸 것에 대한 것이라, 둘이 함께 붙을 수 있습니다.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서류를 모으는 데 시간이 걸립니다. 재산 파악과 채무 확인, 상속인 사이의 분할 협의까지 거쳐야 해서 6개월이 넉넉해 보여도 실제로는 빠듯합니다.
- 상속재산 파악 — 부동산·예금·주식·보험
- 채무 확인 — 빚도 상속됩니다
- 사망 전 증여 — 일정 기간 내 증여는 합산
- 평가 — 시가 또는 기준시가
- 분할 협의 — 상속인 간 합의
세 번째를 놓치기 쉽습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넘긴 재산도 일정 기간 안의 것은 상속재산에 합산되므로, 증여 이력을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는 한 번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로 예금과 보험, 대출을 함께 조회하는 경로가 있습니다.

빚이 더 많으면요?
기한이 더 짧습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상속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이라 상속세 기한보다 먼저 닫히므로, 승인 여부를 앞에 놓고 판단하셔야 합니다.
- 상속포기·한정승인 — 안 날부터 3개월
- 상속세 신고 — 말일부터 6개월
- 순서 — 승인 여부를 먼저 정합니다
- 놓치면 — 단순승인으로 간주됩니다
첫 번째가 훨씬 촉박합니다. 상속세 기한만 생각하고 계시다가 3개월이 먼저 지나가면 빚까지 그대로 떠안게 됩니다.
네 번째가 무서운 부분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전부 물려받겠다는 뜻으로 처리되므로,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 보이면 서둘러 판단하셔야 합니다.
나눠 낼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부동산이 대부분이라 당장 낼 현금이 없는 경우를 위해 분납과 연부연납, 물납이라는 세 갈래가 마련돼 있습니다.
- 분납 — 두 번에 나눠 납부
- 연부연납 — 여러 해에 걸쳐
- 물납 — 부동산 등으로 납부
- 담보 — 연부연납·물납에는 요건이 있습니다
두 번째가 실무에서 많이 쓰입니다. 부동산이 대부분이라 현금이 없는 경우에 여러 해로 나눠 내면서 매각 시간을 버는 방식입니다.
네 번째를 함께 보십시오. 신청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담보 제공 같은 조건이 붙으므로, 미리 세무 상담을 받으시는 편이 낫습니다.
공제 한도는 상속세 증여세 공제 한도와 개정안 구분하는 법에, 승인 판단은 상속 포기와 한정승인 3개월 안에 정하는 기준에 정리했습니다.
남은 재산 조회는 숨은 돈 찾는 네 곳과 조회 순서 자세히 안내를, 세금 신고 일반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과 프리랜서 환급 구조 정리를 보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세금은 재산세 9월분 납부 기간과 대상 구분해서 보기에 있습니다.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한을 어떻게 세나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입니다. 개시일 당일부터가 아닙니다.
3% 공제는 무엇인가요?
기한 안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깎아 주는 신고세액공제입니다.
세금을 못 내면 공제도 못 받나요?
아닙니다. 납부와 신고는 별개여서 기한 내 신고만 하시면 공제는 적용됩니다.
비거주자는 기한이 다른가요?
피상속인이나 상속인 전원이 비거주자면 9개월입니다.
빚이 더 많으면 어떻게 하나요?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은 안 날부터 3개월이라 훨씬 촉박하니 먼저 판단하십시오.
정리
- 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입니다
- 비거주자 요건에 해당하면 9개월입니다
- 기한 내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공제받습니다
- 늦으면 공제 상실에 무신고·납부지연 가산세가 겹칩니다
- 사망 전 증여도 합산 대상인지 확인하십시오
- 빚이 많으면 3개월짜리 상속포기 기한이 먼저입니다
다음으로 하실 일은 달력에서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을 찾아 6개월 뒤를 표시해 두시는 것입니다. 준비는 그 날짜에서 거꾸로 잡으면 됩니다.
글쓴이 경제톡 · HSBC 은행 출신, 현재 IT 전문가로 활동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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