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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증여세 공제 한도와 개정안 구분하는 법

경제인플루언서 경제톡 2026. 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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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증여세 정보에서 가장 흔한 오류는 국회를 통과하지 않은 개정안을 시행 중인 제도로 읽는 것이다. 2024년에 발의된 상속세 개편안은 국회에서 부결됐고, 자녀공제는 여전히 5,000만 원이다. 공제 한도는 반드시 시행 여부와 함께 확인해야 한다.

상속세 증여세 공제 한도 대표 이미지

왜 정보가 엇갈리나?

발의 시점과 시행 시점이 다르기 때문이다. 세법 개정안은 정부가 발표하고, 국회를 통과해야 효력이 생긴다. 이 사이가 몇 달에서 몇 년이고, 부결되면 아예 시행되지 않는다.

문제는 발표 시점에 기사가 쏟아지고 시행 여부는 조용히 결정된다는 점이다. 검색으로 나온 글이 어느 시점에 쓰였는지 알기 어렵다.

단계 효력 확인처
세제개편안 발표 없음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국회 통과 생김 공포된 법률
부결·폐기 없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상속세 개정안이 시행되기까지

2024년 개편안이 그 사례다. 자녀공제를 5억 원으로 올리는 안이 발표됐지만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고, 현행 5,000만 원이 유지되고 있다.

상속세 공제는 얼마인가?

상속세는 공제 구조가 두 갈래다. 항목별로 쌓거나, 일괄공제를 택하거나 둘 중 큰 쪽을 쓴다.

  1. 기초공제 — 2억 원
  2. 인적공제 — 자녀 1인당 5,000만 원 등 대상별로 다르다
  3. 일괄공제 — 5억 원.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 대신 선택할 수 있다
  4. 배우자상속공제 — 최소 5억 원, 최대 30억 원

셋째가 핵심이다. 기초공제 2억 원에 인적공제를 더해도 5억 원을 넘지 않으면 일괄공제 5억 원을 택하는 편이 유리하다. 자녀공제가 5,000만 원에 머물러 있어서 대부분의 경우 일괄공제가 이긴다.

배우자가 있으면 계산이 달라진다. 일괄공제 5억 원에 배우자상속공제 최소 5억 원이 더해져 10억 원까지는 상속세가 나오지 않는 구조가 된다.

배우자상속공제는 어떻게 정해지나?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하한과 상한이 있다.

  • 하한 5억 원 — 실제로 덜 받았거나 안 받았어도 5억 원은 공제된다
  • 상한 30억 원 — 법정상속분을 초과하는 부분은 인정되지 않는다
  • 그 사이 — 실제 상속받은 금액과 법정상속분 중 적은 쪽

여기서 자주 놓치는 것이 상한 계산이다. 30억 원은 무조건 주는 금액이 아니라 법정상속분 한도 안에서만 인정된다. 배우자에게 몰아준다고 공제가 그만큼 늘지 않는다.

증여세 공제는 얼마인가?

증여는 10년 단위로 누적해 계산한다. 한 번 쓰면 10년이 지나야 다시 채워진다.

증여자 공제 한도 기간
배우자 6억 원 10년
직계존속 → 성년 자녀 5,000만 원 10년
직계존속 → 미성년 자녀 2,000만 원 10년
기타 친족 1,000만 원 10년

혼인·출산 증여공제가 여기에 더해진다. 혼인 시 1억 원, 출산 시 1억 원으로 합산 한도는 1억 원이다. 결혼과 출산을 모두 하더라도 두 번 받지는 못한다.

성년 자녀 기준으로 계산하면 기본 5,000만 원에 혼인·출산 공제 1억 원을 더해 최대 1억 5,000만 원까지 세금 없이 받을 수 있다.

증여재산공제 한도

어떻게 확인하나?

출처를 계층으로 나눠 보면 흔들리지 않는다.

  1. 국세청 홈택스·국세상담센터 — 시행 중인 제도만 안내한다
  2. 공포된 법률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을 직접 본다
  3.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 개정안이므로 시행 여부는 별도 확인
  4. 블로그·기사 — 작성 시점과 개정안 여부를 반드시 본다

네 번째만 보고 판단하는 것이 가장 흔한 실패다. 특히 "2026년부터 바뀝니다" 같은 문장은 발표 시점 기사인 경우가 많다.

확인이 필요한 문장은 셋이다.

  • "~개편안", "~추진", "~발표" — 시행 전일 가능성이 높다
  • "~부터 적용됩니다" — 어느 법이 언제 공포됐는지 확인한다
  • 날짜가 없는 금액 — 언제 기준인지 모르는 숫자다

신고 기한은 언제인가?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증여세는 증여받은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다.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붙고, 기한 안에 신고하면 신고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낼 세금이 0원이어도 신고해두는 편이 나은 경우가 있다. 나중에 자금 출처를 소명해야 할 때 근거가 된다.

부동산 자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증여가 섞이는 경우가 많다. 주택청약 가점제 84점 계산법과 1순위 조건 정리전세 계약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순서와 대항력 정리를 함께 보면 순서가 잡힌다.

상속받은 금융자산에서 나오는 이자·배당은 금융소득종합과세 2000만원 넘으면 생기는 일로 이어지고, 보유 자산이 늘면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산정 기준과 계산 구조 정리까지 함께 움직인다.

정확한 공제 한도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한다.

자주 묻는 질문

자녀공제가 5억 원으로 올랐다고 들었는데?

2024년 발의된 개편안 내용이고 국회에서 부결됐다. 현행은 5,000만 원이다.

일괄공제와 항목별 공제를 함께 쓸 수 있나?

아니다. 둘 중 큰 쪽 하나를 선택한다.

10년 단위는 언제부터 세나?

증여일 기준으로 거슬러 10년이다. 달력상 연도가 아니라 날짜 기준이다.

혼인공제와 출산공제를 각각 1억 원씩 받나?

합산 한도가 1억 원이다. 둘을 더해 2억 원이 되지는 않는다.

세금이 0원이어도 신고해야 하나?

의무는 아닌 경우가 있으나, 자금 출처 소명 자료가 되므로 신고해두는 편이 낫다.

정리

  • 가장 흔한 오류는 부결된 개정안을 시행 중으로 읽는 것이다
  • 자녀공제는 5,000만 원이 현행이다. 5억 원 안은 부결됐다
  • 상속은 일괄공제 5억 원 + 배우자공제 최소 5억 원 구조가 기본이다
  • 증여는 10년 누적이고 성년 자녀는 5,000만 원이다
  • 혼인·출산 공제는 합산 1억 원으로 각각이 아니다
  • 신고 기한은 상속 6개월, 증여 3개월이다

다음 행동은 참고한 글의 작성 날짜를 확인하는 것이다. 금액보다 날짜가 먼저다.


글쓴이 경제톡 · HSBC 은행 출신, 현재 IT 전문가로 활동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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