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월 25만원, 무주택확인서 없으면 공제 못 받는다
청약통장에 매달 넣기만 하고 연말정산에서 아무것도 못 받으신 분이 많습니다. 은행에 무주택확인서를 한 번 내지 않으면 납입 내역이 국세청 자료에 아예 뜨지 않기 때문입니다. 넣는 금액보다 이 절차가 먼저입니다.

무엇이 달라졌나요?
월 납입 인정 한도가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2024년 11월부터 적용됐고, 소득공제 한도도 함께 늘었습니다.
| 항목 | 내용 |
|---|---|
| 월 납입 인정 | 25만 원 |
| 소득공제 한도 | 연 300만 원 |
| 공제율 | 40% |
| 최대 공제액 | 120만 원 |

첫 줄이 청약 순위에 쓰이는 숫자입니다. 25만 원을 넘겨 넣으셔도 그 초과분은 순위 산정에 반영되지 않으므로, 공공분양을 노리신다면 25만 원이 상한선입니다.
둘째와 셋째 줄이 세금 쪽입니다. 25만 원씩 열두 달이면 정확히 300만 원이 되어 한도를 꽉 채우고, 그 40%인 120만 원이 소득에서 빠집니다.
누가 공제를 받나요?
조건이 세 가지입니다. 하나라도 어긋나면 넣은 돈과 무관하게 공제가 없습니다.
-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 근로소득자
- 무주택 세대주 — 배우자까지 확대 적용
- 무주택확인서 제출 — 은행에 최초 1회
- 근로소득자 — 사업소득만 있으면 대상이 아닙니다
세 번째가 이 글의 요지입니다. 앞의 두 조건을 갖추셔도 확인서를 내지 않으면 연말정산 간소화에 자료가 뜨지 않아 공제를 못 받습니다.
네 번째를 놓치기 쉽습니다. 소득공제 항목이라 근로소득이 있어야 하고, 프리랜서나 사업자만 해당하시면 이 혜택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무주택확인서가 뭔가요?
본인이 집이 없다는 것을 은행에 신고하는 서류입니다. 국세청이 아니라 통장을 만든 은행에 냅니다.
- 제출처 — 청약통장을 개설한 은행
- 횟수 — 최초 1회
- 기한 — 연말정산 전까지
- 방법 — 창구 또는 앱
두 번째가 다행인 부분입니다. 해마다 낼 필요는 없어서 한 번만 등록해 두시면 이후에는 자동으로 자료가 넘어갑니다.
네 번째는 은행마다 다릅니다. 앱에서 몇 번 눌러 끝나는 곳이 있고 창구를 가야 하는 곳도 있으니, 쓰시는 은행 앱에서 먼저 찾아보십시오.
얼마를 넣는 것이 좋나요?
목적에 따라 달라집니다. 청약이 목적인지 절세가 목적인지 먼저 정하십시오.
- 공공분양 노림 — 25만 원
- 절세만 노림 — 25만 원
- 민영주택만 노림 — 예치금 기준을 봅니다
- 여유가 없을 때 — 금액보다 유지가 중요합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가 같은 숫자로 만나는 점이 편합니다. 순위 산정 상한과 공제 한도가 둘 다 월 25만 원에서 맞물리므로, 여유가 되시면 이 금액이 답입니다.
세 번째는 계산이 다릅니다. 민영주택은 매달 얼마를 넣었느냐가 아니라 지역과 면적별 예치금을 채웠는지를 보므로, 목돈을 한 번에 넣어도 됩니다.

중간에 빠뜨리면 어떻게 되나요?
계좌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순위 계산에서 손해가 납니다.
- 횟수 인정 — 넣은 달만 셉니다
- 연체 납입 — 나중에 채워 넣을 수 있습니다
- 가입 기간 — 계좌 유지 기간은 그대로
- 소득공제 — 그해 넣은 금액 기준
첫 번째가 공공분양에서 중요합니다. 납입 횟수가 순위를 가르므로 거른 달은 그만큼 뒤로 밀립니다.
두 번째가 구제 장치입니다. 밀린 회차를 나중에 넣으면 인정받을 수 있으니, 사정이 어려우셨다면 은행에 문의해 보십시오.
해지하면 어떻게 되나요?
받은 공제를 토해내야 할 수 있습니다. 여기를 모르고 해지하시면 예상치 못한 세금이 나옵니다.
- 5년 이내 해지 — 추징 대상
- 추징액 — 공제받은 금액에 대한 세금
- 예외 — 청약 당첨으로 인한 해지 등
- 판단 — 해지 전에 은행이나 국세청에 확인
첫 번째가 핵심입니다. 급하게 돈이 필요해 해지하셨다가 그동안 받은 공제가 추징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만 5년을 채우셨는지 먼저 보십시오.
세 번째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입니다. 당첨되어 계약하면서 해지하는 것은 목적을 이룬 것이라 추징 대상이 아닙니다.
청약 순위 계산은 주택청약 가점제 84점 계산법과 1순위 조건 정리에 정리했습니다.
다른 공제 항목은 연금저축 IRP 세액공제 900만원 납입 순서와 헬스장 수영장 이용료 소득공제 받는 조건 확인에 있습니다.
주거 자금은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 변동금리 고르는 기준 정리과 전세대출 보증 축소 그 배경과 영향을 보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 신고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과 프리랜서 환급 구조 정리를 함께 보십시오.
가입은 주택도시기금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월 얼마까지 인정되나요?
25만 원입니다. 2024년 11월부터 10만 원에서 올랐습니다.
소득공제는 얼마나 되나요?
연 300만 원 한도로 40%를 공제하므로 최대 120만 원입니다.
무주택확인서는 매년 내나요?
아닙니다. 은행에 최초 1회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사업소득만 있어도 공제받나요?
받지 못합니다.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하는 소득공제입니다.
해지하면 문제가 되나요?
5년 안에 해지하시면 받은 공제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정리
- 월 납입 인정 한도는 25만 원입니다
- 소득공제는 연 300만 원의 40%, 최대 120만 원입니다
-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가 대상입니다
- 무주택확인서를 은행에 내지 않으면 자료가 뜨지 않습니다
- 확인서는 최초 1회만 내면 됩니다
- 5년 안에 해지하면 공제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하실 일은 청약통장을 만든 은행 앱에서 무주택확인서 등록 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입니다. 안 돼 있으면 넣은 돈이 공제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글쓴이 경제톡 · HSBC 은행 출신, 현재 IT 전문가로 활동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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