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3 2026년 4대보험 요율과 국민연금 9.5% 인상 2026년부터 국민연금 요율이 9%에서 9.5%로 올랐다. 1998년 이후 처음 움직인 숫자이고, 2033년 13%까지 매년 0.5%p씩 오르는 일정의 첫 해다. 건강보험도 7.09%에서 7.19%로 올라, 같은 월급이라도 실수령액이 줄어든다.요율이 어떻게 바뀌었나?두 곳이 올랐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이다. 나머지 둘은 그대로지만 장기요양보험이 건강보험료에 연동되므로, 실제로는 세 항목의 공제액이 함께 움직인다.보험총 요율근로자 부담국민연금9.5%4.75%건강보험7.19%3.595%장기요양건강보험료의 13.14%절반고용보험근로자 0.9% + 사업주0.9%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정확히 반씩 낸다. 고용보험은 사업주 쪽이 더 내고, 업종과 규모에 따라 1.15~1.65% 범위에서 달라진다. .. 카테고리 없음 2026. 8. 15. 더보기 ››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산정 기준과 계산 구조 정리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는 소득과 재산 두 덩어리의 합이다. 소득에는 보험료율 7.19%를 곱하고, 재산은 점수로 바꿔 점수당 211.5원을 곱한다. 2024년 2월부터 자동차 보험료는 폐지됐고 재산 기본공제는 1억 원으로 늘었다.계산식은 어떻게 생겼나?두 항목을 따로 계산해 더한다. 직장가입자는 소득 하나로 끝나지만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재산을 각각 구해 합산한다. 계산 방식도 서로 달라서, 소득에는 요율을 곱하고 재산은 점수로 바꾼 뒤 점수당 단가를 곱한다.월 보험료 = (소득월액 × 7.19%) + (재산보험료부과점수 × 211.5원)항목계산 방식기준값소득정률제보험료율 7.19%재산점수제점수당 211.5원자동차부과하지 않음2024년 2월 폐지소득 부분이 정률제라는 점이 중요하다. 예전에는 소득도 점수로 .. 카테고리 없음 2026. 8. 9. 더보기 ›› 금융소득종합과세 2000만원 넘으면 생기는 일 이자와 배당을 합친 금융소득이 연 2,000만 원을 넘으면 초과분이 다른 소득과 합산돼 6~45% 누진세율을 받는다. 지방소득세를 더하면 최고 49.5%다. 다만 실제 세금은 무조건 합산이 아니라 두 방식으로 계산해 큰 쪽을 적용하는 비교과세로 정해진다.2,000만 원은 어떻게 세나?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더한 값이다. 한 계좌가 아니라 모든 금융기관의 소득을 합산한다.포함되는 것과 아닌 것이 갈린다.구분포함 여부예금·적금 이자포함채권 이자포함주식·ETF 배당(분배금)포함국내주식 매매차익제외 (대주주 아니면 비과세)해외주식 양도차익제외 (분류과세)마지막 두 줄이 중요하다. 매매차익은 금융소득이 아니라서 합산되지 않는다. 같은 해외 투자라도 배당은 합산되고 매매차익은 안 된다.넘으면 세금이 얼마나 오르나?2.. 카테고리 없음 2026. 8. 7. 더보기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