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산정 기준과 계산 구조 정리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는 소득과 재산 두 덩어리의 합이다. 소득에는 보험료율 7.19%를 곱하고, 재산은 점수로 바꿔 점수당 211.5원을 곱한다. 2024년 2월부터 자동차 보험료는 폐지됐고 재산 기본공제는 1억 원으로 늘었다.

계산식은 어떻게 생겼나?
두 항목을 따로 계산해 더한다. 직장가입자는 소득 하나로 끝나지만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재산을 각각 구해 합산한다. 계산 방식도 서로 달라서, 소득에는 요율을 곱하고 재산은 점수로 바꾼 뒤 점수당 단가를 곱한다.
월 보험료 = (소득월액 × 7.19%) + (재산보험료부과점수 × 211.5원)
| 항목 | 계산 방식 | 기준값 |
|---|---|---|
| 소득 | 정률제 | 보험료율 7.19% |
| 재산 | 점수제 | 점수당 211.5원 |
| 자동차 | 부과하지 않음 | 2024년 2월 폐지 |

소득 부분이 정률제라는 점이 중요하다. 예전에는 소득도 점수로 환산했지만 지금은 직장가입자와 같은 방식으로 요율을 곱한다. 반면 재산은 여전히 점수제라 구간에 따라 계단식으로 움직인다.
소득에는 무엇이 들어가나?
여섯 가지다.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이 모두 들어가고 비과세소득만 빠진다. 직장에 다닐 때 근로소득에만 붙던 것과 달리, 지역가입자가 되면 소득의 종류를 가리지 않고 합산된다는 점이 부담의 출발점이다.
- 이자소득
- 배당소득
- 사업소득
- 근로소득
- 연금소득
- 기타소득
퇴직 후 보험료가 갑자기 오르는 사람들이 여기서 걸린다. 직장에 다닐 때는 근로소득에만 붙던 것이 지역가입자가 되면 이자·배당·연금까지 모두 합산되기 때문이다.
금융소득이 늘면 소득 항목이 직접 올라간다. 배당주나 예금 비중이 큰 은퇴 가구가 체감하는 부담이 이 구조에서 나온다.
재산은 어디까지 포함되나?
주택·토지·건축물 같은 부동산과 전월세보증금이 들어간다. 소유한 집이 없어도 보증금이 재산으로 잡힌다.
계산은 세 단계다.
- 재산 합산 — 재산세 과세표준 기준
- 기본공제 1억 원 차감 — 2024년 2월 개편으로 5,000만 원에서 확대됐다
- 점수 환산 후 211.5원 곱하기 — 구간별 점수표를 따른다
두 번째가 개편의 핵심이었다. 공제가 1억 원으로 늘면서 재산 보험료를 내던 353만 세대 중 330만 세대의 부담이 줄었다.
전월세보증금은 전액이 아니라 일정 비율로 반영된다. 그래도 보증금이 큰 전세 세입자는 재산 점수가 생기므로, 집이 없다고 재산 보험료가 0원이 되지는 않는다.
자동차는 정말 안 내나?
그렇다. 2024년 2월분부터 완전히 폐지됐다.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어도 그 사실만으로 보험료가 붙지는 않는다. 부과 기준이 완화된 것이 아니라 항목 자체가 사라진 것이라, 차종이나 가액을 따질 필요도 없어졌다.
그전에는 차량가액 4,000만 원 이상 차량에 보험료가 붙었는데, 이 항목 자체가 사라졌다. 9만 6,000세대가 월평균 2만 9,000원을 덜 내게 된 변화다.
지금도 "자동차 배기량 몇 cc부터 부과"라고 설명하는 글이 검색에 남아 있다. 개편 전 기준이므로 그대로 믿으면 안 된다. 상속세 개정안을 시행 중으로 읽는 것과 같은 종류의 오류다.

상한과 하한은 얼마인가?
월 보험료에는 위아래 한계가 있다. 소득과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상한을 넘지 않고, 반대로 아무것도 없어도 하한 아래로는 내려가지 않는다. 지역가입자의 부담을 이해할 때 하한이 특히 중요하다.
- 상한 4,591,740원 — 소득과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이 위로는 안 올라간다
- 하한 20,160원 — 소득과 재산이 없어도 이 아래로는 안 내려간다
하한이 있다는 점이 지역가입자의 부담 구조를 만든다. 소득이 끊겨도 보험료가 0원이 되지는 않는다.
부담을 줄이는 방법은?
제도 안에서 쓸 수 있는 장치가 몇 가지 있다. 보험료를 임의로 낮출 수는 없지만, 퇴직 직후의 급등을 완화하거나 실제 소득과 부과 자료의 시차를 바로잡는 경로는 마련돼 있다.
- 임의계속가입 — 퇴직 후 최대 36개월간 직장가입자 보험료 수준으로 낼 수 있다
- 피부양자 등재 — 요건을 충족하면 보험료를 내지 않는다
- 조정 신청 — 소득이 실제로 줄었다면 자료를 내고 조정을 신청한다
첫 번째가 퇴직 직후에 가장 효과적이다. 다만 신청 기한이 있어서 지나면 쓸 수 없다. 퇴직 시점에 미리 확인해야 한다.
세 번째는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 자주 쓰인다. 보험료는 과거 자료로 매겨지므로 현재 소득이 줄었다면 그 사실을 알려야 반영된다.
금융소득이 커지면 세금과 보험료가 함께 움직인다. 금융소득종합과세 2000만원 넘으면 생기는 일과 ETF 분배금 과세 국내형 해외형 차이 총정리를 함께 보면 그림이 맞춰진다.
전세보증금이 재산에 잡히므로 전세 계약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순서와 대항력 정리도 함께 보고, 소득이 끊긴 기간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신청 자격과 금액을 확인한다.
정확한 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조회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소득이 없어도 보험료를 내나?
낸다. 하한이 20,160원이므로 소득과 재산이 없어도 그만큼은 부과된다.
전세로 살아도 재산 보험료가 나오나?
나온다. 전월세보증금이 재산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다만 전액이 아니라 일정 비율로 반영된다.
자동차 보험료는 언제 없어졌나?
2024년 2월분부터다. 그 이전 기준을 설명하는 글이 아직 검색에 남아 있다.
임의계속가입은 얼마 동안 되나?
최대 36개월이다. 신청 기한이 있으므로 퇴직 시점에 확인해야 한다.
소득이 줄었는데 보험료가 그대로다?
보험료는 과거 자료로 부과된다. 소득 감소 자료를 내고 조정을 신청해야 반영된다.
정리
- 계산은 소득 × 7.19% + 재산점수 × 211.5원이다
- 소득은 정률제, 재산은 점수제로 방식이 다르다
- 재산 기본공제는 1억 원으로 2024년 2월에 확대됐다
- 자동차 보험료는 폐지됐다. 옛 기준을 설명한 글에 주의한다
- 전월세보증금도 재산에 포함된다
- 상한 459만 1,740원, 하한 2만 160원이다
다음 행동은 공단 홈페이지에서 부과 내역을 항목별로 열어보는 것이다. 소득과 재산 중 어디서 나오는지가 거기서 갈린다.
글쓴이 경제톡 · HSBC 은행 출신, 현재 IT 전문가로 활동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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