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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와 사용 기간 알아보기 아이를 키우면서 일을 아예 쉬기는 부담스러울 때 쓰는 것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다. 휴직처럼 소득이 통째로 끊기지 않고 근무 시간만 줄인다. 줄인 시간에 대해 급여가 나오고, 육아휴직을 안 쓴 만큼을 여기에 얹을 수도 있다.어떤 제도인가?근무 시간을 줄이고 그 줄인 만큼 급여를 지원받는 제도다. 육아휴직이 일을 완전히 멈추는 것이라면 이쪽은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쪽에 가깝다.항목내용방식근로시간 단축소득근무분 임금 + 지원 급여경력이어진다신청사업주에게세 번째가 이 제도를 고르는 이유다. 자리를 비우지 않으므로 경력이 끊기지 않고 복귀 부담도 작다.두 번째가 실질적인 차이다. 일한 시간에 대한 임금이 그대로 나오고 거기에 지원 급여가 얹힌다.누가 쓸 수 있나?자녀 나이와 근로시간 요건이 있다. 아이가 몇 .. 카테고리 없음 2026. 8. 25.
2027년 최저임금 10700원 확정과 월급 환산 2027년 최저임금이 시급 10,700원으로 확정됐다. 2026년 10,320원보다 380원, 3.7% 오른 금액이다. 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위원회 의결안을 그대로 받아 8월 5일 고시했고,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223만 6,300원이다.얼마가 오른 건가?시급 기준으로 380원이다. 인상률은 3.7%로, 물가와 경기 상황을 반영한 결과다. 시급 1만 원대에 올라선 뒤의 인상이라 절대 금액으로는 380원이지만 월급 단위로 보면 차이가 훨씬 크게 느껴진다.구분금액2026년 시급10,320원2027년 시급10,700원인상액380원인상률3.7%확정 절차도 함께 봐둘 값어치가 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안을 고용노동부가 그대로 받아들여 고시한 형태다. 논의 중이던 안이 아니라 이.. 카테고리 없음 2026. 8.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