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와 사용 기간 알아보기
아이를 키우면서 일을 아예 쉬기는 부담스러울 때 쓰는 것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다. 휴직처럼 소득이 통째로 끊기지 않고 근무 시간만 줄인다. 줄인 시간에 대해 급여가 나오고, 육아휴직을 안 쓴 만큼을 여기에 얹을 수도 있다.

어떤 제도인가?
근무 시간을 줄이고 그 줄인 만큼 급여를 지원받는 제도다. 육아휴직이 일을 완전히 멈추는 것이라면 이쪽은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쪽에 가깝다.
| 항목 | 내용 |
|---|---|
| 방식 | 근로시간 단축 |
| 소득 | 근무분 임금 + 지원 급여 |
| 경력 | 이어진다 |
| 신청 | 사업주에게 |

세 번째가 이 제도를 고르는 이유다. 자리를 비우지 않으므로 경력이 끊기지 않고 복귀 부담도 작다.
두 번째가 실질적인 차이다. 일한 시간에 대한 임금이 그대로 나오고 거기에 지원 급여가 얹힌다.
누가 쓸 수 있나?
자녀 나이와 근로시간 요건이 있다. 아이가 몇 살인지, 줄인 뒤 몇 시간을 일하게 되는지 두 가지가 모두 범위 안에 들어와야 한다.
- 자녀 나이 —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 단축 후 근로시간 — 주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
- 신청 대상 —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 사업주 — 요건을 갖추면 허용해야 한다
첫 번째가 넓어진 부분이다. 예전에는 취학 전 아동으로 한정됐는데 초등학교 6학년까지 확대됐다.
두 번째가 범위를 정한다. 너무 적게 일하거나 거의 줄이지 않으면 대상이 아니고, 주 15시간에서 35시간 사이로 맞춰야 한다.
네 번째가 권리의 근거다. 요건을 갖춘 신청을 사업주가 임의로 거부할 수 없다.
얼마나 쓸 수 있나?
기본 기간이 있고 육아휴직 잔여분을 얹을 수 있다. 휴직을 쓰지 않은 사람일수록 단축을 길게 쓸 수 있는 구조라, 두 제도를 함께 계산해야 총량이 나온다.
- 기본 기간 — 자녀 1명당 정해진 기간
- 육아휴직 미사용분 — 남은 만큼 가산된다
- 최대 — 합쳐서 3년까지 가능한 구조
- 분할 사용 — 나눠서 쓸 수 있다
두 번째가 이 제도의 특징이다. 육아휴직을 쓰지 않았거나 일부만 썼다면 그 남은 기간을 단축에 얹어 더 길게 쓸 수 있다.
네 번째가 실무에서 유용하다. 한 번에 몰아 쓰지 않고 아이 상황에 맞춰 나눠 쓰는 것이 가능하다.
급여는 얼마인가?
줄인 시간에 비례하되 구간에 따라 지원율이 다르다.
- 주 최초 10시간 단축분 — 통상임금 100% 기준
- 그 상한 — 월 250만 원
- 나머지 단축분 — 통상임금의 일정 비율
- 그 상한 — 월 160만 원
첫 번째와 두 번째가 핵심이다. 처음 10시간을 줄인 부분은 깎이지 않고 통상임금 기준으로 계산되므로, 소득 감소가 생각보다 작다.
세 번째부터는 지원율이 낮아진다. 많이 줄일수록 유리한 것이 아니라 앞쪽 10시간이 가장 유리한 구조다.
실제 손에 쥐는 돈은 근무분 임금과 이 급여를 합친 금액이다. 계산할 때 두 가지를 함께 봐야 한다.

어떻게 신청하나?
회사와 고용센터 양쪽을 거친다. 단축 자체는 회사와 정하는 일이고 급여는 고용센터에서 받는 것이라, 두 절차를 각각 챙겨야 한다.
- 사업주에게 신청 — 정해진 기간 전에 서면으로
- 단축 개시 — 합의된 일정대로
- 급여 신청 — 고용센터에 매월 또는 일괄
- 지급 — 심사 후 계좌로
첫 번째에 기한이 있다. 시작하려는 날보다 일정 기간 앞서 신청해야 하므로 미리 알리는 것이 필요하다.
세 번째가 근로자 몫이다. 회사가 대신 해주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직접 챙긴다.
무엇을 조심하나?
권리이지만 실무에서 걸리는 지점이 있다. 법이 보호하는 부분과 회사와 조율해야 하는 부분이 섞여 있어서, 시작 전에 정리해두는 편이 낫다.
- 불리한 처우 금지 — 신청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면 위법
- 연차 산정 — 단축 기간도 근속에 포함된다
- 퇴직금 — 평균임금 계산에서 불리하지 않도록 보호된다
- 업무 조정 — 시간이 준 만큼 업무량도 조정돼야 한다
세 번째를 모르면 걱정하게 된다. 단축 기간의 낮은 임금이 그대로 퇴직금에 반영되면 손해가 큰데, 그렇게 되지 않도록 정해져 있다.
네 번째가 현실에서 가장 자주 문제가 된다. 시간만 줄고 일은 그대로면 제도의 의미가 없으므로, 시작 전에 업무 범위를 정리한다.
육아 지원은 육아휴직 급여 250만원과 사후지급금 폐지 정리와 아동수당 만 9세 확대와 부모급여 지급액 안내에 정리했다.
근로 조건은 연차휴가 개수 계산과 연차수당 지급 기준 안내와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있어야 할 항목 자세히 보기에 있다.
퇴직 정산은 퇴직소득세 계산 구조와 세금 줄이는 선택지 정리를, 그만두게 되면 실업급여 조건과 상한액 하한액 계산 구조 정리를 본다.
신청과 상담은 고용노동부 고용24에서 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자녀가 몇 살까지 되나?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다.
얼마나 줄일 수 있나?
단축 후 주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가 되도록 맞춘다.
육아휴직을 안 쓰면 더 길게 쓸 수 있나?
그렇다. 미사용 기간을 단축에 얹을 수 있다.
급여가 얼마인가?
주 최초 10시간 단축분은 통상임금 100% 기준으로 월 250만 원까지, 나머지는 월 160만 원까지다.
회사가 거부할 수 있나?
요건을 갖춘 신청은 임의로 거부할 수 없다. 신청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도 위법이다.
정리
- 일을 멈추지 않고 시간만 줄이는 제도다
- 자녀는 만 12세 또는 초6 이하까지다
-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 15~35시간 사이여야 한다
- 육아휴직 미사용분을 얹어 더 길게 쓸 수 있다
- 최초 10시간이 통상임금 100% 기준으로 가장 유리하다
- 불리한 처우는 법으로 금지된다
다음 행동은 육아휴직을 얼마나 남겨뒀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그 기간이 단축에 얹히므로 쓸 수 있는 총량이 거기서 정해진다.
글쓴이 경제톡 · HSBC 은행 출신, 현재 IT 전문가로 활동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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