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생산세액공제1 국내생산세액공제 신설, 2027년부터 10년 한시 적용된다 국내생산세액공제 신설로 반도체와 이차전지 등 6개 분야 기업은 2027년부터 10년간 국내 생산·판매 실적을 기준으로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설비 매입이 아닌 적격품목 판매 시점을 기준으로 매 과세연도마다 차감되는 방식입니다.설비 취득이 아닌 판매량 기준으로 정산됩니다공장이나 장비를 새로 사들였을 때만 세금을 깎아준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기존 통합투자 관련 제도가 시설 취득 시점에 단 한 번만 감면을 제공해 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새로 도입되는 제도 역시 설비를 사들이는 순간 한 번 공제받고 끝나는 구조로 짐작하게 됩니다.이번 세제개편안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 신설이 담기면서 기준이 달라집니다. 다만 2026년 8월 3일 발표된 정부안이라 국회의 세법 개정 심의·의결을 거쳐야 확정됩니다. 2027년.. 카테고리 없음 2026. 9. 14. 더보기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