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1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자격과 승인되는 기준 정리 대출을 받은 뒤 소득이 늘거나 신용점수가 올랐다면 금리를 낮춰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은행법에 근거가 있는 권리이고 신청은 무료다. 다만 신청한다고 다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라, 무엇이 근거가 되는지 알고 자료를 갖춰야 한다.어떤 권리인가?대출 당시보다 상환 능력이 좋아졌으면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은행법 제30조의2에 근거가 있어서 금융회사는 요구를 접수하고 결과를 통지할 의무가 있다.항목내용근거은행법 제30조의2비용무료횟수제한 없음결과 통지접수 후 정해진 기간 내세 번째가 잘 알려지지 않았다. 횟수 제한이 없으므로 조건이 바뀔 때마다 다시 신청할 수 있다. 한 번 거절됐다고 끝이 아니다.네 번째도 권리에 포함된다. 결과를 알려주지 않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수용 여부와 사유를 통지받는다.. 카테고리 없음 2026. 8. 23. 더보기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