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항력2 상가 임대차 계약에서 확인할 보호 요건 정리하기 상가 임차인을 지키는 법은 주택과 다르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따로 있고, 보호 범위를 가르는 기준도 별도로 있다. 환산보증금이라는 개념이 그 문턱이다. 이 값이 기준을 넘느냐에 따라 적용되는 조항이 달라지므로, 계약 전에 계산부터 해야 한다.주택 임대차와 뭐가 다른가?적용되는 법이 다르고 보호 방식도 다르다. 주택 계약 경험만으로 상가를 다루면 어긋난다.구분주택상가근거 법주택임대차보호법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대항력 요건전입신고 + 거주사업자등록 + 인도우선변제확정일자확정일자특유 권리—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두 번째 줄이 실무에서 가장 중요하다. 상가는 사업자등록이 대항력의 요건이다. 전입신고가 아니라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네 번째는 상가에만 있는 항목이다. 권리금을 회수할 기회를 임대인이.. 카테고리 없음 2026. 8. 21. 더보기 ›› 전세 계약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순서와 대항력 정리 전세 보증금을 지키는 장치는 두 개다. 전입신고로 대항력을 얻고, 확정일자로 우선변제권을 얻는다. 둘은 역할이 다르므로 하나만 해서는 안 된다. 순서는 잔금을 치른 당일에 함께 처리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뭐가 다른가?대항력은 집이 팔려도 계속 살 수 있는 권리이고, 우선변제권은 경매로 넘어갔을 때 배당 순서에서 앞설 권리다.구분얻는 방법하는 일대항력전입신고 + 실제 거주새 집주인에게도 임차권 주장우선변제권대항력 + 확정일자경매 배당에서 순위 확보핵심은 우선변제권이 대항력 위에 얹히는 권리라는 점이다. 전입신고 없이 확정일자만 받으면 배당 순위가 생기지 않는다. 그래서 둘 중 하나만 하는 것은 사실상 아무것도 안 한 것에 가깝다.효력은 언제부터 생기나?전입신고는 다음 날 0시부터, .. 카테고리 없음 2026. 8. 9. 더보기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