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환일시금2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이자 붙여 갚으면 기간이 살아난다 예전에 직장을 그만두면서 국민연금을 일시금으로 받아 쓰신 분이 많습니다. 그때 사라진 가입기간을 되살리는 제도가 반납입니다. 받은 금액에 이자를 붙여 돌려주면 그 기간이 다시 잡히고, 오래된 기간일수록 연금액에 미치는 힘이 큽니다.반환일시금이 무엇인가요?가입기간이 짧은 상태에서 자격을 잃었을 때 그동안 낸 보험료를 이자와 함께 돌려받는 것입니다. 받는 순간 그 기간은 없던 것이 됩니다.항목내용성격낸 보험료 + 이자결과가입기간 소멸반납되돌릴 수 있습니다조건다시 가입자일 것둘째 줄이 나중에 문제가 됩니다. 당장은 목돈이 생기지만 그 기간이 통째로 사라지므로, 노후에 연금액이 줄거나 최소 가입기간을 못 채우는 원인이 됩니다.셋째 줄이 이 글의 요지입니다. 이미 받으셨어도 되돌릴 길이 남아 있으니, 포기하고 계.. 카테고리 없음 2026. 9. 3.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 60세 이후 계속 내는 기준 만 60세가 되면 국민연금 의무 가입은 끝납니다. 그런데 가입기간이 10년에 못 미치면 연금을 받지 못하고 일시금으로 돌려받게 되므로, 이때 신청해서 계속 내는 제도가 임의계속가입입니다. 65세까지 최대 5년을 더 채우실 수 있습니다.왜 필요한가요?연금을 받으려면 가입기간이 최소 10년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조건을 못 채우시면 평생 연금이 아니라 냈던 돈에 이자를 붙인 반환일시금으로 끝납니다.구분결과가입기간 10년 이상평생 노령연금10년 미만반환일시금임의계속가입65세까지 채울 기회첫 줄과 둘째 줄의 차이가 큽니다. 일시금은 한 번 받고 끝이지만 연금은 사망할 때까지 매달 나오고 물가에 따라 조정되므로, 오래 사실수록 격차가 벌어집니다.셋째 줄이 이 글의 주제입니다. 59세에 가입기간이 8년이시라면 .. 카테고리 없음 2026. 8.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