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공제2 고향사랑기부제 10만원 기부하고 세액공제 받는 법 10만 원을 기부하시면 세액공제로 10만 원을 그대로 돌려받고, 여기에 기부액의 30% 한도로 답례품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실질 부담이 거의 없는 구조라서, 제도를 아시는 분들은 매년 12월이 되기 전에 챙겨 두십니다.어떤 제도인가요?내가 사는 곳이 아닌 다른 지자체에 기부하는 제도입니다. 2023년 시행됐고, 기부금은 그 지역의 주민 복리에 쓰입니다. 지방소멸에 대응하려는 목적이 깔려 있어서, 기부자에게 세제 혜택과 답례품을 함께 줍니다.항목내용기부 대상주소지 외 지자체연간 한도2,000만 원세액공제10만 원까지 전액답례품기부액의 30% 한도첫 번째 줄이 가장 중요합니다. 본인 주소지 지자체에는 기부하실 수 없습니다. 내가 낸 세금이 이미 그곳으로 가고 있기 때문이며, 이 조건을 모르고 신청하시면 .. 카테고리 없음 2026. 8. 31. 더보기 ›› 연금저축 IRP 세액공제 900만원 납입 순서 연금저축과 IRP를 합쳐 연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는다.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는 16.5%, 초과는 13.2%로 최대 148만 5,000원을 돌려받는다. 순서는 연금저축 600만 원을 먼저 채우는 것이다.한도는 어떻게 나뉘나?IRP에 별도 한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연금저축과 합산해 900만 원이다. 연금저축만으로는 600만 원까지만 인정된다.계좌세액공제 인정 한도연금저축600만 원IRP 추가분300만 원**합산 한도****900만 원**IRP 하나만 써도 900만 원 전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반대로 연금저축만 쓰면 600만 원이 상한이다.공제율과 환급액은 얼마인가?총급여를 기준으로 두 구간이다. 소득이 낮을수록 공제율이 높다.총급여공제율900만 원 납입 시 환급5,500만 원 이하16.5.. 카테고리 없음 2026. 8. 7. 더보기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