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택스4 주민세 개인분 납부 기간과 사업소분 신고 구분하기 8월이면 주민세 고지서가 온다. 금액이 크지 않아 무심코 넘기기 쉬운데, 개인분과 사업소분은 완전히 다른 세금이다. 한쪽은 고지서대로 내면 끝이고 다른 쪽은 직접 신고해야 한다. 사업자라면 두 가지를 모두 챙겨야 한다.왜 8월에 나오나?과세기준일이 7월 1일이기 때문이다. 그날 기준으로 대상자를 정하고 다음 달에 부과한다.구분내용과세기준일7월 1일개인분 납부8월 16일~31일사업소분 신고8월 31일까지부과 주체시·군·구두 번째와 세 번째가 성격이 다르다. 개인분은 고지서가 오면 내는 것이고 사업소분은 직접 신고해야 한다.첫 번째가 판정 시점을 정한다. 7월 2일에 이사했다면 이전 주소지에서 부과된다.개인분은 누가 내나?주소지의 세대주가 낸다. 금액은 만 원 안팎이라 부담이 크지 않지만, 대상과 단위를 잘.. 카테고리 없음 2026. 8. 26. 더보기 ›› 자동차세 연납 9월 신청 기간과 공제율 계산 구조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 두 번에 나눠 내는 것이 기본인데, 한 번에 미리 내면 일부를 깎아준다. 이것이 연납이다. 신청 회차가 1월, 3월, 6월, 9월로 나뉘고 늦게 신청할수록 공제 폭이 줄어든다. 9월 회차는 그해 마지막 기회다.연납이 무엇인가?남은 기간의 세금을 미리 한 번에 내는 것이다. 미리 낸 만큼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을 빼주는 구조라, 실제로 내는 돈이 줄어든다.항목내용기본 납부6월·12월 두 번연납한 번에 미리혜택남은 기간분 공제신청 회차1월·3월·6월·9월세 번째가 계산의 핵심이다. 이미 지난 기간은 깎아주지 않고 앞으로 남은 기간에 대해서만 공제한다. 그래서 늦게 신청할수록 혜택이 작다.네 번째를 모르는 경우가 많다. 1월을 놓치면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3월, 6월, 9월에도 기회가 있.. 카테고리 없음 2026. 8. 24. 더보기 ›› 숨은 돈 찾는 네 곳과 조회 순서 자세히 안내 쓰지 않고 잊힌 돈은 생각보다 여러 곳에 흩어져 있다. 한 번에 다 보이는 화면은 없다. 조회처가 나뉘어 있어서 네 곳을 각각 봐야 한다. 휴면 금융자산, 카드 포인트, 미청구 보험금, 그리고 국세·지방세 환급금이다. 전부 확인하는 데 30분이면 된다.왜 흩어져 있나?관리 주체가 다르기 때문이다. 은행·카드사·보험사·국세청이 각각 관리하므로 통합 화면이 하나로 존재하지 않는다.종류어디서 조회휴면예금·보험금·증권금융결제원 계좌통합관리 등카드 포인트여신금융협회 카드포인트 통합조회미청구 보험금생명·손해보험협회 조회국세 환급금홈택스지방세 환급금위택스주소나 연락처가 바뀐 것도 원인이다. 돌려줄 돈이 있어도 연락이 닿지 않아 그대로 남아 있는 경우가 많다.1. 휴면 금융자산은 어떻게 찾나?오래 거래가 없어 잠긴 예.. 카테고리 없음 2026. 8. 20. 더보기 ›› 재산세 9월분 납부 기간과 대상 구분해서 보기 재산세는 9월 16일부터 30일까지가 두 번째 납부 기간이다. 다만 9월에 고지서를 받는 사람과 안 받는 사람이 갈린다. 주택은 절반씩 나눠 내지만 세액이 20만 원 이하면 7월에 끝났고, 토지는 9월에 한 번에 낸다. 무엇을 소유했는지가 기준이다.누가 9월에 내나?소유한 재산의 종류로 갈린다. 주택과 토지가 9월에 걸리고, 건축물은 7월로 끝났다.대상납부 시기주택 (세액 20만 원 초과)7월과 9월에 절반씩주택 (세액 20만 원 이하)7월에 일괄토지9월에 일괄건축물·선박·항공기7월에 일괄두 번째 줄이 자주 헷갈리는 지점이다. 7월에 냈는데 9월에 고지서가 안 오면 누락이 아니라 세액이 20만 원 이하라 이미 끝난 것이다.세 번째도 알아둘 값어치가 있다. 아파트를 갖고 있으면 주택분만 나오지만, 땅을 따.. 카테고리 없음 2026. 8. 20. 더보기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