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2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조건 하나씩 따져보기 전세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못 받는 상황을 막는 것이 반환보증이다. 보증기관이 대신 지급하고 집주인에게 청구한다. 다만 아무 집이나 되는 것이 아니라 보증금이 집값 대비 일정 비율 아래여야 한다. 계약 전에 확인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어떤 제도인가?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때 보증기관이 대신 지급하는 상품이다. 세입자가 보증료를 내고 가입하며, 기관은 지급한 뒤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한다.항목내용가입 주체세입자비용보증료 (연 단위)지급 사유계약 종료 후 미반환이후 절차기관이 집주인에게 청구세 번째가 조건이다. 계약이 끝났는데 일정 기간이 지나도 돌려받지 못했을 때 청구할 수 있고, 계약 중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네 번째가 이 제도가 성립하는 이유다. 기관이 손실을 그대로 떠안는 것이 아니라 집주인.. 카테고리 없음 2026. 8. 23. 더보기 ›› 전세 계약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순서와 대항력 정리 전세 보증금을 지키는 장치는 두 개다. 전입신고로 대항력을 얻고, 확정일자로 우선변제권을 얻는다. 둘은 역할이 다르므로 하나만 해서는 안 된다. 순서는 잔금을 치른 당일에 함께 처리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뭐가 다른가?대항력은 집이 팔려도 계속 살 수 있는 권리이고, 우선변제권은 경매로 넘어갔을 때 배당 순서에서 앞설 권리다.구분얻는 방법하는 일대항력전입신고 + 실제 거주새 집주인에게도 임차권 주장우선변제권대항력 + 확정일자경매 배당에서 순위 확보핵심은 우선변제권이 대항력 위에 얹히는 권리라는 점이다. 전입신고 없이 확정일자만 받으면 배당 순위가 생기지 않는다. 그래서 둘 중 하나만 하는 것은 사실상 아무것도 안 한 것에 가깝다.효력은 언제부터 생기나?전입신고는 다음 날 0시부터, .. 카테고리 없음 2026. 8. 9. 더보기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