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3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과 지원 항목 확인하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에 놓이면 무엇부터 해야 할지 막막해집니다. 특별법에 따른 피해자 결정을 먼저 받으셔야 주거·금융·법률 지원의 문이 열립니다. 결정 신청은 시·도에 하고 국토교통부 위원회가 심의하는 구조이며, 요건과 절차가 정해져 있습니다.왜 결정부터 받아야 하나요?지원 제도 대부분이 피해자 결정을 전제로 설계돼 있기 때문입니다. 개별 기관이 각자 판단하는 방식이 아니라, 국가가 한 번 확인한 지위를 여러 기관이 공통으로 인정하는 구조여서 결정이 없으면 신청 단계에서 막힙니다.항목내용근거전세사기피해자 지원 특별법신청처거주지 시·도심의국토교통부 위원회효과주거·금융·법률 지원 자격두 번째와 세 번째가 나뉘어 있습니다. 접수는 시·도에서 받지만 실제 판단은 중앙 위원회가 하므로, 결정까지 시간이 .. 카테고리 없음 2026. 8. 28. 더보기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조건 하나씩 따져보기 전세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못 받는 상황을 막는 것이 반환보증이다. 보증기관이 대신 지급하고 집주인에게 청구한다. 다만 아무 집이나 되는 것이 아니라 보증금이 집값 대비 일정 비율 아래여야 한다. 계약 전에 확인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어떤 제도인가?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때 보증기관이 대신 지급하는 상품이다. 세입자가 보증료를 내고 가입하며, 기관은 지급한 뒤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한다.항목내용가입 주체세입자비용보증료 (연 단위)지급 사유계약 종료 후 미반환이후 절차기관이 집주인에게 청구세 번째가 조건이다. 계약이 끝났는데 일정 기간이 지나도 돌려받지 못했을 때 청구할 수 있고, 계약 중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네 번째가 이 제도가 성립하는 이유다. 기관이 손실을 그대로 떠안는 것이 아니라 집주인.. 카테고리 없음 2026. 8. 23. 더보기 ›› 전세 계약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순서와 대항력 정리 전세 보증금을 지키는 장치는 두 개다. 전입신고로 대항력을 얻고, 확정일자로 우선변제권을 얻는다. 둘은 역할이 다르므로 하나만 해서는 안 된다. 순서는 잔금을 치른 당일에 함께 처리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뭐가 다른가?대항력은 집이 팔려도 계속 살 수 있는 권리이고, 우선변제권은 경매로 넘어갔을 때 배당 순서에서 앞설 권리다.구분얻는 방법하는 일대항력전입신고 + 실제 거주새 집주인에게도 임차권 주장우선변제권대항력 + 확정일자경매 배당에서 순위 확보핵심은 우선변제권이 대항력 위에 얹히는 권리라는 점이다. 전입신고 없이 확정일자만 받으면 배당 순위가 생기지 않는다. 그래서 둘 중 하나만 하는 것은 사실상 아무것도 안 한 것에 가깝다.효력은 언제부터 생기나?전입신고는 다음 날 0시부터, .. 카테고리 없음 2026. 8. 9. 더보기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