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1 주민세 개인분 납부 기간과 사업소분 신고 구분하기 8월이면 주민세 고지서가 온다. 금액이 크지 않아 무심코 넘기기 쉬운데, 개인분과 사업소분은 완전히 다른 세금이다. 한쪽은 고지서대로 내면 끝이고 다른 쪽은 직접 신고해야 한다. 사업자라면 두 가지를 모두 챙겨야 한다.왜 8월에 나오나?과세기준일이 7월 1일이기 때문이다. 그날 기준으로 대상자를 정하고 다음 달에 부과한다.구분내용과세기준일7월 1일개인분 납부8월 16일~31일사업소분 신고8월 31일까지부과 주체시·군·구두 번째와 세 번째가 성격이 다르다. 개인분은 고지서가 오면 내는 것이고 사업소분은 직접 신고해야 한다.첫 번째가 판정 시점을 정한다. 7월 2일에 이사했다면 이전 주소지에서 부과된다.개인분은 누가 내나?주소지의 세대주가 낸다. 금액은 만 원 안팎이라 부담이 크지 않지만, 대상과 단위를 잘.. 카테고리 없음 2026. 8. 26. 더보기 ›› 이전 1 다음